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3,87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30.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이나 원고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 사업자이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성 인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과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위임직 운용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1호증의 2).
[위임계약서]
갑 : 위임인 피고
을 : 원고
제1조 (위임사무)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대상)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 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6조(활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해지)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을 해지한다.
제9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 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임직 운용규정]
제5조(위임직의 자격)
위임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직이 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선관의무)
위임직은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계약금지)
위임직은 회사와 계약체결 이후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0조(금품수수금지)
위임직은 위임업무 수행 중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위임직이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의뢰인 포함) 또는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사는 위임직에게 위임업무 수행활동에 필요한 제 자료를 제공하며 사무실, 전화, O/A기기 등 제시설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연수)
위임업무 수행할동에 필요한 제지식을 위임직이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위 임직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16조(위임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규정(제8조~제11조) 위임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위임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운용을 감축하는 경우
위임업무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또는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민원을 야기 하여 위임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계약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추심직 : 만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
제18조(신원보증)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고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의 D에서 근무하였고, 출근시간은 통상 08:30, 퇴근시간은 통상 19:00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경우 등 근무시간 중 외출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이 외근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전화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위 D에서는 채권추심원이 외근시 수행한 업무내용을 다음날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 보고로 간주하여 해당 채권추심원을 아래에서 보는 'Cut-Off'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였다(갑 제10호증).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상황과 관련하여 회수실적 관리 및 교섭현황, 현장실사, 등기발송, 법조치 진행, 채무감면 신청 등의 내역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 등록하게 한 후 매일의 업무수행상황을 점검 · 확인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업무수행상황 등을 토대로 관리금액 등에 따른 순위와 회수실적 및 회수율 등이 기재된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는 한편, 개인별 '회수실적 · 현장실사 · 법조치진행' 등의 내역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 · 보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에서 2008. 5. 작성한 '업무지침'(갑 제12호증의 7)에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지침'의 내용으로 '일일 개인별 실적 및 교섭내용 확인 : 출근 후 즉시 점검', '일일 개인별 실사건 등록 여부 확인후 대장기록' 등의 업무를 명시한 바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면서 회수실적 등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배정하는 채권의 수를 줄이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는 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Cut-Off'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가 속한 D은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의 교섭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하게 하고 해당 채권추심원이 보유한 채권 수 대비 교섭등록 건수가 100%에 미치지 못하거나 월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조치(동산집행, 차량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Cut-Off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월의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다음 그에 따른 회수실적 목표의 달성을 독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전지점 등 일부 지점에서는 '1일 1건 법조치 생활화, 1인당 월 50건 현장실사 의무적 실시'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설정한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그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지급 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였고, 소속 지점에 따라서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을 위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연장 · 휴일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면서, 위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다만 외근시 교통비나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각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그 형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부 형태가 채권추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의 위임직 운용규정에 의하면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등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계약의 종속성), ②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관리하고 외근의 자유도 통제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노무제공의 종속성, 업무수행의 지휘 · 감독), ③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채권회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정하지 않기는 하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는 등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수수료의 근로대가성), ④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한차례 위임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해 온 점(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⑤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와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회수와 관련한 비용도 지원해 주기도 하였던 점(독립적 사업자성, 비품 등 소유 여부, 손실 초래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가 2008. 10. 1.부터 2011. 4. 30.까지 1년 이상(941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92일간) 수령한 수수료의 총액은 5,321,7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평균임금 : 57,845원(5,321,79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 4,473,874원(57,845원 × 30일 × 941일/365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473,87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1. 5.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