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582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대표자로 운영하는 동안의 피고는 '피고 회사'라 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거래내역표]는 '내역표'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가지급금 등

(1)

피고의 주장

2014. 2. 12. 피고 회사와 상관없는 I로 송금된 10,000,000원(내역표 순번 20번), 2014. 4. 7. 원고가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C 감사 K에게 이체된 500,000원(내역표 순번 33번), 2014. 4. 15. 개인경비 정산 명목으로 원고가 받은 795,600원(내역표 순번 37번), 2014. 4. 30. 가지급금으로 원고가 받은 2,400,000원(내역표 순번 42번)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둔 것으로, 원고는 위 각 돈을 부당이득금 내지 대여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2014. 4. 1. 2,200,000원(내역표 순번 30번), 2014. 4. 3. 2,000,000원(내역표 순번 32번), 합계 4,2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차입금 채무의 변제

위 10,000,000원은 피고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I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입출결의서 등에 'A 대표이사 가지급금(I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결재된 사실, 위 500,000원, 2,400,000원, 795,6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원고 등에게 이체되었고, 그 입출결의서 등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지 원고 개인경비 정산 등의 명목으로 정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호증, 제35호증의 1,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로 일하는 동안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원고의 돈을 피고 회사 계좌에 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이후 일부를 피고 회사 계좌에서 차입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대표이사 가지급금, 개인경비 정산 등으로 정리된 위 각 돈의 지급 역시 위와 같은 방법의 차입금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변제 항변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위 각 돈이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나) 변제충당에서 살핀다.

한편 위 2,200,000원 및 2,000,000원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위 각 돈을 차입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어(2016. 5. 10.자 준비서면. 다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가 아니라 그 이전 차입금에 관한 변제라는 취지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염려가 없으므로 그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위 각 돈이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나) 변제충당에서 살핀다.

(나)

변제충당

원고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 계좌에 차입금을 입금하고, 이후 일부를 피고 회사 계좌에서 차입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았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돌려받은 금원, 즉 차입금 채무의 변제금에 관하여 그 변제충당 순서의 합의나 지정 변제충당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7조 제1호에 의하면 채무 중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게 되는데,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채무는 언제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으로 다루며, 그러한 채무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것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내역표 기재 각 차입금 채무에 관하여 변제기 약정이 없었으므로, 위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먼저 성립한 차입금 채무에 변제금을 충당하면 된다.

내역표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의 차입금(이는 이 사건 대여금보다 시간상 앞서 성립한 차입금이므로 이하 '선행 차입금'이라 한다) 중 미변제 금액은 20,090,000원이다. 위 (가)항의 각 변제금은 내역표 순번 20번부터 42번 사이에 있고, 그 합계는 17,895,600원(= 10,000,000 + 500,000원 + 2,400,000원 + 795,600원 + 2,200,000원 + 2,000,000원)이다.

위 변제금 총액 17,895,600원을 미변제 선행 차입금 20,090,000원에 충당하더라도 선행 차입금 중 2,194,400원(= 20,090,000원 - 17,895,600원)이 여전히 미변제로 남아 그 후행 차입금인 이 사건 대여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현금시재 인출금 800,000원

(1)

피고의 주장

2014. 4. 2.부터 2014. 4. 25.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합계 800,000원(내역표 순번 31,35, 36, 40, 41)은 원고가 대표자로 업무상 사용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원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13,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금으로 출금된 800,000원은 입출결의서(대체전표) 등에 현금시재인출로 정리되어 있고 피고 회사 이사의 결재도 되어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위 각 돈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피고의 위 주장을 변제 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돈이 차입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역시 이유 없다).

다.

G 사채이자 1,200,000원

(1)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14. 2. 12.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공제한 선이자 200,000원(내역표 순번 19번)은 그 차입금이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가 개인 이름으로 사채를 빌린 뒤 대표이사 운영비 차입금이라며 피고 회사에 입금하고 사채 이자를 피고 회사가 대신 부담하게 한 선이자 200,000원 및 이자 800,000원(내역표 순번 29, 35, 39, 43, 44) 역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3, 9, 13, 22,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4. 2. 12. 주임종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되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사실, 원고가 G으로부터 2014. 4. 1.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9,800,000원을 피고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고, 입출결의서에 '대표이사 운영비 10,000,000원 차입'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2. 12. G으로부터 빌린 10,000,000원의 채무자는 피고 회사이므로, 그 차입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나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피고 회사의 G에 대한 채무 변제일 뿐인 점, 피고 회사는 G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거나 원고가 G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입금 받아 그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그 차입금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차입금 채권 중 원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상계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대표이사 급여 16,478,000원

(1)

피고의 주장

2014. 2. 21. 원고는 본인이 지급받을 급여라며 16,478,000원을 출금하였다.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명목으로 출금한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제1심 법원은 2015. 7. 13.까지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 이외에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위 제출기한을 넘겨 2015. 8. 19.에서야 위 상계 항변을 하였고, 결국 제1심 법원은 2015. 8. 21.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위 항변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재차 위 상계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는 항소심 자체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다른 주장이나 증거에 관하여는 모두 심리를 마친 상태이고, 피고의 위 항변 이외에 추가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지 않는 반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항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이를 탄핵하기 위하여 추가로 주장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바, 법원이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에 관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완결이 상당히 지연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제1심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이상 위 항변을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데에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한다.

마.

나머지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나. 설날 선물비용", "3. 다. 사적 모임 후 업무상 경비로 처리", "3. 라. 직원 퇴사 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한 금원", "3. 바. 미입금 공사대금", "3. 사. 2014. 4. 7.자 현장 전도금", "3. 아. 직원 H 급여", "3. 자. C 사무실 사용료 및 업무 관련 비용", "3. 차. 피고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