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6871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11.1.부터 2012.10.24.까지 원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 290만 원과 중식비 10만 원을 당월 21일에 지급하였고. 피고가 퇴직하기 직전인 2012.10.21. 피고에게 10월 분의 급여 290만 원과 중식비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자로서, 피고의 2012년도 소득세의 결정세액인 862,613원,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결정세액인 86,261원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2012년 원고에게 납부한 소득세는 331,280원이고, 지방소득세(주민세)는 33,080원이다.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 관계가 끝난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피고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결과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의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 119,020원, 요양퇴직정산금 7,70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개인부담금은 위 금액의 1/2인 63,360원[= (119,020원+7,700원) / 2]이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고용보험료 중 3,6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10.24. 퇴직하였는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해당하는 10월분 급여 29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퇴직한 이후의 일수에 해당하는 2012.10.25.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급여분 654,840원(= 290만 원 / 31일 × 7일, 원 이하 반올림, 이하 같음)과 중식비 22,580원(10만 원 / 31일 × 7일)에서 고용보험료 환급분 3,600원을 공제한 673,820원(654,840원 + 22,580원 - 3,600원)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531,330원(= 862,613원 -331,280원), 지방소득세 53,180원(= 86,261원 - 33,080원), 건강보험료 63,360원의 합계 647,8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10.24. 퇴직할 당시 원고는 피고가 2012.10.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 등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21,690원(= 급여 673,820원 + 소득세 등 647,8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규

판사 김지현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