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피고가 원고 운영의 C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D, E에게 좋은 조건의 취업을 알선하는 호객행위를 하였고,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D, E으로 하여금 원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게 하여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218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D, E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897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D, E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8500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의 답변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 기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이의진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