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6.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정관을 사용하기로 결의하였고 변경된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기간은 2002. 9. 16.부터 2011. 8. 4.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6. 1. 이전에 퇴직한 원고에게는 현재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이전인 2011. 5. 19. 이미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해두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실제 경영주였던 C의 지시에 따라 2011. 5. 19.경 임원(대표이사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각 지급보수(대표이사 월 700만 원, 이사)월 300만 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결을 한 사실, 원고가 2011. 8. 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피고의 경리직원이었던 D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주주총회 의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106,036,24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산정 계산서를 작성하였고 C은 결제를 한 사실, 피고는 2012.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할 때에도 미지급한 퇴직금 106,036,240원을 피고의 공익채권으로 신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06,036,24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송중호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