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의와 노력을 다하더라도 그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온전히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과 E을 비롯한 직원들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피고인에게는 E이 퇴직할 당시 D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E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의와 노력을 다하더라도 그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온전히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E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2.경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자를 대신하여 D의 대표이사로서 서류를 결재하는 등 업무처리를 하였으나 2014. 3. 18. D의 임직원인 E 등 6인과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당초 피고인은 E 등 6인을 해고하고 청산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E 등 6인과 D을 회생시키기로 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및 이 사건 합의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이후 E 등 6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자 중 1인인 H은 원심 법정에서 2014. 2.경 당시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F, G가 D의 자금을 고갈되게 하였기 때문에 D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경위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 이 사건 합의각서 이후 피고인이 행한 노력 등을 보태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