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5노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여전히 미지급된 체불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들의 금액 합계가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수표들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14. 3. 1.'을 '2004. 3. 1.'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