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11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2009. 8. 1.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부터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이직하여 근무하였으므로, E은 2010. 12. 이 사건 협회에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당시 협회의 대표는 I이었다. 따라서 E이 2010. 5.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임금과 그 기간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은 I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품청산의무는 개별 임금의 발생시가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는 장애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E은 2009. 8. 1. 이 사건 협회에 입사하여 정규직 팀장(사무직)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이 사건 협회의 정관에 따라 이 사건 협회가 설립한 재단법인인데, 이 사건 협회의 내부 문제로 협회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협회 명의의 계좌로 예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E은 이 사건 협회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는 하되, 2011. 1.부터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E은 이 사건 센터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3개월마다 이 사건 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협회와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이 사건 협회의 대표로 취임한 사실, 이 사건 센터는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E의 직원 등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이 사건 협회에 통보하였고 이에 E은 2012. 12. 말경 이 사건 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E은 종전에 근무해 왔던 것처럼 이 사건 협회에 출근하였고 이 사건 협회는 E의 출근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사실, E은 2013. 2. 2.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같은 달 13. 이 사건 협회로 출근하자, 이 사건 협회는 새로 채용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E이 더 이상 협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E을 해고한 사실, 이에 대해 E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2013. 2. 1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이 2011. 1.에 이 사건 센터로 이직한 것은 이 사건 협회의 내부 사정에 따른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직으로 이 사건 협회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은 2009. 8. 1. 입사 당시부터 2013. 2. 13. 해고시점까지 이 사건 협회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에 대한 2010. 5.부터 2010. 12.까지의 임금채무 발생일이 피고인이 대표로 취임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E이 해고로 퇴직한 2013. 2.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