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은 2009. 8. 1.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부터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이직하여 근무하였으므로, E은 2010. 12. 이 사건 협회에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당시 협회의 대표는 I이었다. 따라서 E이 2010. 5.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임금과 그 기간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은 I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품청산의무는 개별 임금의 발생시가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는 장애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E은 2009. 8. 1. 이 사건 협회에 입사하여 정규직 팀장(사무직)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이 사건 협회의 정관에 따라 이 사건 협회가 설립한 재단법인인데, 이 사건 협회의 내부 문제로 협회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협회 명의의 계좌로 예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E은 이 사건 협회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는 하되, 2011. 1.부터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E은 이 사건 센터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3개월마다 이 사건 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협회와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이 사건 협회의 대표로 취임한 사실, 이 사건 센터는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E의 직원 등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이 사건 협회에 통보하였고 이에 E은 2012. 12. 말경 이 사건 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E은 종전에 근무해 왔던 것처럼 이 사건 협회에 출근하였고 이 사건 협회는 E의 출근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사실, E은 2013. 2. 2.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같은 달 13. 이 사건 협회로 출근하자, 이 사건 협회는 새로 채용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E이 더 이상 협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E을 해고한 사실, 이에 대해 E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2013. 2. 1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이 2011. 1.에 이 사건 센터로 이직한 것은 이 사건 협회의 내부 사정에 따른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직으로 이 사건 협회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은 2009. 8. 1. 입사 당시부터 2013. 2. 13. 해고시점까지 이 사건 협회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에 대한 2010. 5.부터 2010. 12.까지의 임금채무 발생일이 피고인이 대표로 취임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E이 해고로 퇴직한 2013. 2.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