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의 대표는 C일뿐 피고인이 C과 공동대표가 아니고 피고인이 E에서 사업경영담당자나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던 자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원심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 C, F, G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 증인 C, F, G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을 통하여 F에게 함께 일하자고 권유하였고 급여도 사전에 조율한 점, ② 피고인은 E에서 자원봉사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 부분을 담당하면서 C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개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최종결정을 피고인이 함), ③ 피고인은 G, F을 자신이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자원봉사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 부분에 근무하게 하면서 업무를 지시·감독한 점, ④ 피고인에 대해 E에서 별도로 급여를 정하지 않았고 수익이 나면 배분하는 것으로 정했던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을 E의 공동대표라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원봉사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 부분에서는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M의 당심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