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현재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납부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판시 각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욱도 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