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183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업장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드문 탓에 무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심하게 대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욱도 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