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329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테크시드 간에 생긴 정산문제를 이유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강요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