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이성진 박동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