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U, V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I이 2015. 6. 18. 17,443,490원, W이 2015. 6. 8. 18,000,000원, U이 2015. 6. 8. 16,800,00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며, 경매절차에서 O, P, E, K, M, L에게 합계 10,009,480원이 배당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의 미지급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가 5억 9,6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금액이 여전히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13명에 이르는 점, ②근로자들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변제로 볼 수는 없는 점, ③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이성진 박동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