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의 무단결근으로 업무를 방치할 수 없어서 D에게 월급인상 수락과 출근을 독려하였는데도 D이 계속적으로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30일 전의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