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733,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 19.부터,
원고 B에게 5,185,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원고 C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원고 D에게 2,16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원고 E에게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원고 F에게 4,582,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원고 G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원고 H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원고 I에게 10,200,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중 '2015. 5. 19.'를 '2015. 5. 15.'로 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사업장에 원고 A이 2014. 11. 3.부터 2015. 5. 4.까지, 원고 B이 2015. 2. 23.부터 2015. 4. 6.까지, 원고 C이 2015. 2. 2.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D가 2015. 2. 2.부터 2015. 4. 30.까지, 원고 E이 2015. 1. 2.부터 2015. 4. 15.까지, 원고 F이 2015. 1. 23.부터 2015. 5. 4.까지, 원고 G이 2015. 1. 21.부터 2015. 4. 13.까지, 원고 H이 2015. 2. 9.부터 2015. 4. 30.까지, 원고 I이 2014. 9. 15.부터 2015. 4. 30.까지 각 근무한 사실, 그로 인한 원고들의체불임금이 원고 A 11,733,119원, 원고 B 5,185,713원, 원고 C 6,000,000원, 원고 D2,166,667원, 원고 E 4,750,000원, 원고 F 4,582,180원, 원고 G 7,300,000원, 원고 H 3,000,000원, 원고 I 10,200,20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하는 원고 A은 2015. 5. 19.부터(원고는 2015.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5. 4.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2015. 5. 19.이다), 원고 B은 2015. 4. 21.부터, 원고 C은 2015. 4. 15.부터, 원고 D는 2015. 5. 15.부터, 원고 E은 2015. 4. 30.부터, 원고 F은 2015. 5. 19.부터, 원고 G은 2015. 4. 28.부터, 원고 H은 2015. 5. 15.부터, 원고 I은 2015.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자 K는 자신이 피고 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사자는 피고 법인으로서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법인의 채무를 면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