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5호로 공탁된 금 20,355,748원을 출급할 권리가 원고 A에게,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6호로 공탁된 금 11,015,874원을 출급할 권리가 원고 B에게,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3호로 공탁된 금 2,624,070원을 출급할 권리가 원고 C 에게,
각각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8. 26.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다음 [배당내역 정리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5. 9. 17. 원고들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각 불출석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5호로 배당액과 이자를 합한 20,355,748원이, 원고 B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6호로 배당액과 이자를 합한 11,015,874원이, 원고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3호로 배당액과 이자를 합한 2,624,070원이 각 공탁되었다.
[배당 내역 정리표]
한편, 원고들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자들로서, 피고 D, E, F, G, H, I, J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대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인 위 [배당 내역 정리표] 기재 각 배당액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피고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고 K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채권자들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된 채권자들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위[배당 내역 정리표] 기재 각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해서는 피고들의 이의가 없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위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