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7. 9. 19. 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그중 97%는 원고 A가, 3%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05. 3. 2.부터 2012. 10. 15.까지 소화기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는 'E'이란 업체를 설립하였고, 위 업체와 별도로 'F'를 운영해오고 있다. 원고 A와 피고는 동향 사람들로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서로 알게 된 후 수십 년 동안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위 'E'이란 상호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하여 정한 상호이고, 위 업체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화기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다.
2011. 1. 24.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소화기 제조비용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제조한 소화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비용으로 매월 8,000,000원씩 지급받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업위탁협정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원고 A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1. 1. 20. 7,000,000원, 같은 달 24. 30,000,000원, 같은 달 25. 30,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0원, 같은 달 27. 20,000,000원, 같은 해 2. 10.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100,000,000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2. 9.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G, H에게서 각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9., 이자 월 1.5%(월 1,500,000원)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1. 1. 25. 60,000,000원, 같은 달 27. 20,000,000원, 같은 달 31. 10,000,000원, 같은 해 2. 10. 187,2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2. 10. 원고가 알려준 I 명의의 계좌에 15,46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2014. 1. 1.경부터 2015. 8. 3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2011. 1. 20.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13. 12.경부터 2015.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급여로 2014. 1.부터 같은 해 5.까지는 월 2,000,000원씩, 그 후 2014. 9.까지는 월 3,000,000원씩, 그 후 2015. 7.까지는 월 5,000,000원씩 지급받았다. 2015. 8. 31. 퇴직하면서 2015. 8.분 금여 중 2,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직금 8,739,726원(= 3개월 평균급여/365 x 2013. 12. 1.부터 2015. 8. 31.까지 638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대여금 100,000,000원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11,739,726원(= 3,000,000원 + 8,739,7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2013. 7. 26.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후 2013. 12. 30. 10,000,000원을 어음으로, 2014. 2. 27. 20,000,000원을 어음으로, 2015. 7. 2. 3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 피고는 대여금 잔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회사에 소화기 선수금을 지급하면 선수금 100,000,000원당 월 2,000,000원의 영업비용을 지급받고, 소화기 판매영업은 소외 회사가 담당하며, 영업 수익금을 소외 회사와 나눌 수 있는 영업위탁약정을 체결하게 해줄테니,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원고가 보내준 돈에 피고가 타처에서 돈을 빌려 소외 회사에 선수금을 지급하라'고 제안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가 형성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93,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다.
원고 A의 급여액은 월 5,000,000원이 아니라 월 2,000,000원이고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000,000원이다.
원고 B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70,000,000원 또한 원고 A의 동업 투자금이다.
판단
원고 A의 대여금 청구
이 사건 100,000,000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10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급여, 퇴직금 청구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5. 8.분 급여액이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는 2015. 8. 31.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8,739,72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본문).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2014. 1. 1.경부터 2015. 8. 31.까지 1년 8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월 급여액은 2,000,000원이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333,333원{= 2,000,000원 x (1+8/12)}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17. 9. 19.(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퇴직금 관련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B의 대여금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3. 7. 26. 7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돈이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A의 퇴직금 청구는 제3의 나.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