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2239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철도청에서 근무 중 공상으로 퇴직한 사람과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와 같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구내 매점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C의 사업 중 원호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2004. 12. 2. 설립되어 2004. 12. 31. C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1. 2. 1. C와 사이에 운영기간을 2001. 2.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D 매점에 관하여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2.경 E 매점에 관하여 운영기간을 2003. 2. 12.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 10. 5. C의 사업을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10. 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E 매점에 관하여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용역기간만료 후에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2. 1.과 2005. 10. 5. 각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영업장관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헤 지요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동 약정서에 의할 것이고, 용역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서의 문언상 판매위탁용역계약과 관련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명시적으로 퇴직금 청구까지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을 부제소합의에 대한 효력 판단에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686,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판매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을 제1 내지 10,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는 1975. 1. 1.경부터 구내영업 관리업소에 대한 직영화를 실시하여 성과급영업원을 고용하여 매점을 운영하였는데, 대법원 99두10209호 사건에서 성과급영업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이 인정되었다. 이에 C는 매점운영방식을 판매위탁용역계약 제도로 전환하기로 하고 기존 성과급영업원들에게 판매위탁용역계약자로 전환하도록 홍보하여 성과급영업원들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용역계약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피고는 신규 매점운영자들과 판매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2)

원고는 1986년경 C에 입사하여 1987년경 근무 중 열차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공상을 입었고, 1990. 2.경 F 매점의 성과급영업원으로 발령받았다가 1995년 D 매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후 C가 매점운영을 판매위탁용역계약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1. 2. 1.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매위탁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되었던 판매위탁용역계약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제1조(신의성실 의무) "갑"이 철도역 구내에서 독자적으로 개설한 전기(前記)영업장에 용역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영업시스템과 제반영업규칙을 준수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매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용역매장"이라 함은 "갑"과 "을" 간에 용역(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②

"용역비"라 함은 당해 용역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의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에 붙임 별표1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률을 적용 계산한 금액과 별도로 정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③

"판매인"이라 함은 판매관리자와 판매보조인을 말합니다.

④

"판매관리자"라 함은 "갑"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용역매장의 운영과 판매보조인을 관리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판매보조인"은 용역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판매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갑의 영업시스템"이라 함은 용역매장 운영전반에 관한 "갑"의 영업정책과 영업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제3조(확인 및 임무)

①

"갑"과 "을"은 용역계약에 의하여 각각 용역매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쌍방 독립된사업자로서 "을"은 "갑"의 피고용인이 아니며, "갑"은 "을"의 사용인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전에 "갑"으로부터 "갑"의 영업시스템에 관한 개요 및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②

용역매장의 영업성과는 "갑의 영업시스템"을 기초로 한 "을"의 책임 있는 매장운영에 의하여이루어지며, "을"은 전적으로 "갑"의 운영지도(상품진열, 광고물부착, 매장관리 등) 및 조언에 따르고 성실히 매장운영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제6조(비용분담)

①

본 계약에 의함 용역매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제외된 제비용(도난방지 보안시설비, 통신설치비,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 이 협의하여 부담하고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을"이 부담합니다.

제8조(영업 시설물과 장비)

①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및 영업장비를 제공합니다.

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을"은 3일 이내에 영업시설물과 영업장비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갑"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제9조(영업시간)

①

"을"은 철도 구내영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영업활동에 임하되,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철도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을"의 영업시간(용역시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③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을"은 매장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월 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을"이 휴무를 신청하면 관할 지사장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거 휴점케할 수 있다. 다만 월중 무휴로 영업장을 운영한 용역계약자는 기여도를 감안, 영업촉진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보조인의 사용 및 책임)

①

"을"은 계약영업장 운영을 보조하는 판매보조인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업활동에 적합한 자를 "을"의 책임으로 사용하되 "갑"에게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며, "을"은 위 통보시 판매보조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1조(교육연수)

①

"을"의 효율적인 용역매장운영을 조력과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갑"이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을"은 매장운영에 필수적인 접객서비스 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갑"의 소집회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합니다.

제12조(영업지도)

①

"갑"은 효율적인 영업활동과 고객 서비스, 매장의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이 용역관리하는 매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및 재고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을"의 계약매장에 대한 상품재고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용역매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사전 예고없이 상품재고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자료제출)

①

"갑"은 용역매장의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갑"의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을"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4조(판매품목 지정)

①

용역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에 한합니다.

②

판매가격은 "갑"이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③

용역매장 추천상품은 기본 업종에 적합하고 상도의상 타업종을 침해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갑", "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판매대금 입금)

①

"을"은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전 중으로 "갑"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을"이 판매대금을 고의로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부족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시점부터 판매대금 미입금액 및 부족금액을 완납하는 기일까지 시중 은행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계약기간)

①

용역매장의 계약기간은 2005년 10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정년)로 합니다.

제23조(경고사항)

"갑"은 용역매장관리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고 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2.

철도 구내영업규정 위반 및 "갑"의 영업시스템에 대한 비협조 또는 불이행에 따른 "갑"의 협조 또는 준수사항 이행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3.

"갑"과 사전협의 없이 용역매장을 임의로 영업중지 또는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영업과정에서 민원을 발생케 하여 "갑"의 공신력을 상당히 훼손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갑"에 의한 매출실사, 상품재고실사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할 경우

6.

제12조 계약사항의 영업지도 및 조언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여 영업에 손실을 초개하게 하는 행위시

7.

영업장에 기숙을 하는 경우와 기숙을 목적으로 사물(私物)을 반입 보관하는 행위

제24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과의 용역매장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역매장계약기간 중 "을"이 용역관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의 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3.

행정관청의 허가 취소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의 계약영업장 운영능력이 상실(부도, 파산선고,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선고, 부실운영, 판매보조인 관리감독 해태 등)된 경우

5.

"을"이 본 계약 제21조(권리이전 양도금지)를 위배하였을 경우

6.

"을"이 본 계약 제14조(판매품목지정)를 위배하고 상품을 임의로 진열, 보관, 판매하였을 때

7.

"갑"의 파트너사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진열, 보관, 판매하였을 때

8.

"갑"이 지정하는 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였을 때

9.

판매대금 입금부족액이 최근 3개월간 일평균 매출액의 5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 부족액이 5일 미만일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시정 등을 통보합니다.(단, 공휴일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판매대금 입금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

10 최근 6개월간 매출실적으로 손익분석결과 적자운영이며, 수입전망이 불투명한 때

11.

"갑"의 경고조치 사항이 12개월 동안 3회, 동일사안으로 시정 또는 경고를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때

12.

재개약시 계약서 제5조(이행담보금 및 환전자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피고는 원고의 출, 퇴근 상황을 감독하거나 근무현황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전산 자동화시스템에 의하여 판매 현황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것 외에 원고에게 판매일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판매 상황에 대하여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피고의 담당 직원이 1주일에 1회 정도 매장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판매 목표를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판매 방법에 관하여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5)

원고는 위 판매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월 판매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역비를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매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다른 위탁판매자들이 피고로부터 받는 월간 수수료도 매월 상당한 차이가 있다.

6)

피고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및 영업장비를 제공하고, 구내영업료, 수도·전기료, 화재보험료, 영업용품비, 수선비를 부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영업시설물과 영업장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고,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7)

원고가 판매보조인을 사용할 경우 피고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하나, 원고의 책임으로 고용하고 그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8)

원고는 피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1 내지 13,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시간, 휴가, 외출 등을 관리 감독하였다거나 근태관리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판매위탁용역계약 제9조에 따르면 원고가 휴무를 신청하면 지사장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휴점하도록 할 수 있고, 월 중 무휴로 영업장을 운영하면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나 다른 위탁판매자들의 휴무 신청을 일방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휴무하지 않는 위탁판매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차원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및 영업장비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판매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장소가 역사 내부라는 특별한 사정도 고려된 것이라고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매점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위 판매위탁용역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다른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의 실적을 관리, 감독했다는 자료가 없다. 위탁판매원들이 판매위탁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위탁판매원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

④

위 판매위탁용역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의 영업시스템과 제반영업규칙을 준수하고(제1조), 전적으로 피고의 운영지도에 따라 매장운영을 해야 한다(제3조 제2항)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임사무 수행의 일반적인 원칙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점포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피고가 공급한 상품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것은 판매용역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⑤

위 판매위탁용역계약상 경고사유나 해지사유도 해고 등 징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사유로 보인다.

⑥

위 판매위탁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기존 성과급영업원의 정년까지로 정하고, 성과급영업원 당시 지급받던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장기근무수당, 공상관련수당을 원고가 지급받는 용역수수료에 포함하며, 피고가 이행지급보증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기존 성과급영업원들이 판매위탁용역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상차원으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로자성의 주요한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정년"이라고 표시한 것은 기존 성과급영업원의 정년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였다는 의미로 부기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정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는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