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300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3,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당초 피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2009. 11. 2. 위 은행의 자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고객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되 피고는 업무 실적에 따라 별도로 수수료 체계에 의하여 계산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장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5. 31.자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할당한 피고 회사의 채권에 대한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의 근무지침에 따라 엄격한 근태관리와 피고 회사가 정한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았으며, 피고 회사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근무기간에 따른 법정퇴직금 14,813,35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 위임계약만으로 그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각 계약은 매년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시에는 피고 회사의 제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초본발급비용을 지원한 점, 피고 회사는 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 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점, 피고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로서도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 때문에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곤란하였던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던 점, 원고에게 배정된 채권 건수가 비슷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813,358원(다툼이 없다)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보건대 원고의 소 제기 이후 원, 피고 소송대리인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 법원이 2017. 2. 2. "원고 청구액의 95%에 해당하는 14,072,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2. 24. 피고가 원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다른 관련사건에서 합의 예정이라고 하면서 일단 이의신청한다면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4. 3. 예정된 변론기일의 변경신청을 한 점,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변론기일이 2017. 5. 25.로 변경되었는데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5. 24. 다른 관련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면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다시 2017. 7. 13.로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던 점, 2017. 7. 13.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금 전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7. 7. 13. "피고가 2017. 8. 3.까지 원고에게 14,813,358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점,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7. 31. 원고와 함께 소를 제기한 B 등 10명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이의하였고, 이에 2017. 9. 21.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종결을 하고 이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판결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