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운수업체이고, 원고 D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정년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도 운전기사로 근무 중이다.
피고가 소속된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 중 ‘임금 산정시간’과 ‘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 산정시간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무자 3시간분(시급×50%)을 가산 지급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8947
판결선고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버스운행시간에 ①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② 대기시간, ③ 가스충전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위 각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별지 청구금액 세부산정 내역표의 ‘총 합계’란 기재 시간이 되어 같은 표의 ‘초과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2012. 7.부터 2015. 6.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초과 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중 청소 및 차량 내외부 점검, 차량 내 유실물 확인, 차량 이상 유무 인수인계, 실명제 카드 교체는 근로자들이 하지 않고 피고가 지시한 적도 없으며,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대기시간은 배차기준표에 의하여 고정된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L, M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출근 후 운행 시작 전에 음주측정을 한 후 출근부에 서명하고 배차표를 수령하며, 동전을 수령하여 동전을 삽입하고(동전 수령 및 동전 삽입은 오전 근무의 경우에만 해당함), 차량 내외부 점검을 한 후 단말기에 아이디와 운행 시작시간을 입력하고 실명제카드를 교환한 후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표를 반납하고 차량 내 유실물 유무 확인 및 차량 내외부 점검을 한 후 차량 이상 유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고 현금함을 떼어 내 이를 입금실에 반납하고 다시 새 현금함을 부착시키고(오후 근무의 경우), 버스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버스 내부 청소를 한 다음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업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통상 첫 운행 전 준비를 위하여 첫 운행시간으로부터 30~40분 전에는 출근하고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버스운행을 하는데, 자신의 아이디를 단말기에 입력한 다음 차고지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차고지로 돌아와 단말기를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친다.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다음 운행시각까지 대기하면서 그 대기시간에 배차표 반납, 식사, 휴식, 차량청소, 검차(주 2회 정도 검차가 이루어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이 검차장소까지 버스를 이동시킨 후 검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검차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고 다른 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5분 내지 10분 정도 소요된다), 세차(일주일에 1번 하는데, 세차장에서 반자동세차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차 및 마무리 작업까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된다) 등의 업무를 한다. 운행시간이 실제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됨에 따라 대기시간은 짧게는 0분에서 길게는 55분 정도로 일정하지 않고, 짧은 경우에는 10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평균적으로는 15분 내지 20분 정도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차고지 인근에 가스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오후반 운행을 마친 운전기사들은 운행시간 외에 왕복 16 내지 18킬로미터 떨어진 충전시설까지 버스를 운전하여 가 가스충전을 하는데, 이 경우 소요시간은 약 40분이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버스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버스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운행준비 및 정리를 위하여는 음주측정, 출근부 기재, 단말기에 아이디 입력, 실명제카드 교환, 현금통 탈부착, 현금통 반납, 버스 내부 청소, 주차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접한 시간대에 운행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위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도 대기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최소한 첫 운행 30분 내지 40분 전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1일당 최소한 2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을 1일당 20분으로 인정한다.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음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기시간은 1회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성질상 실제 버스 운행시간에 따라 변동되어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 ②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근로자들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버스를 청소하거나 검차, 식사 등을 한 점, ③ 도로사정,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운행시간표에 따른 운행지시를 기다리며 운행대기를 하여야 하는 점(운행대기시간 중에도 기존에 예정된 배차시각보다 이른 시각에 운행을 나가야하는 배차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거부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서울시가 반기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운행실태점검원들로 하여금 서울 시내버스에 직접 승차하여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를 포함한 버스 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버스 내외부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감점을 하고 이를 버스회사에도 통보하고 있으며, 버스 내외부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피고는 소속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소속의 청소담당 직원 2명이 있으나, 근무시간이 07:00부터 16:00까지이고, 주로 배차실이 포함된 건물과 버스 주차장 청소 및 운전기사들이 버스 내부를 청소하여 주차장에 던져 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과 일부 버스의 창틀 청소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대기시간 중 식사도 해야 하는데, 대기시간이 불규칙하므로 점심 식사시간은 09:40 내지 10:00부터 14:00까지, 저녁 식사시간은 15:40 내지 16:00부터 20:00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러한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I조합 N 지부장 O 사이에 “시내버스 운행 특성상 고정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으로 식사시간과 출발지 및 하차지에서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며 무급으로 한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휴게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1개월 이상 운행시간을 계산하여 휴게시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14. 9. 25.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합의서가 작성되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K의 증언에 비추어 위 일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2012. 7.부터 2015. 6.까지 원고들의 대기시간을 포함한 운행시간(별지 청구금액 세부 산정내역표의 실제근로시간에 해당함),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같은 표의 시/종업 시간에 해당함), 충전시간, 초과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임금협정에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기본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시급에 50%를 가산한 금액은 같은 표의 ‘초과근로시급’란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산정된 초과 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급을 곱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초과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금액’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별 총 합계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6. 9.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