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단2489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운수업체이고, 원고 D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정년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도 운전기사로 근무 중이다.

나.

피고가 소속된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 중 ‘임금 산정시간’과 ‘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임금 산정시간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②

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무자 3시간분(시급×50%)을 가산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