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3. 11. 인천환경공단(C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1호기 반응식 여과집진기(이하 '이 사건 여과집진기'라 한다)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하여 6등분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이 사건 사업소 내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하였다.
피고는 2015. 5. 22.경 'D'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E와, E에게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4. 15:40경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절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철판구조물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작업을 E에게 하도급준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계근대를 통과할 때까지 피고의 소유 또는 점유 하에 있는 공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망인은 철거작업을 하던 중 공작물의 전도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피고의 소유가 되고 피고는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처리하면 될 뿐, 위 여과집진기를 해체하거나 절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차량을 이용해 운반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여과집진기를 운반하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그대로 운반하여 갔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가.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해체하고 절단하는 이 사건 작업을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매수한 E가 이를 쉽게 운반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지 아니한 단순 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를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가.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77 판결 참조). E는 피고로부터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망 F에게 이 사건 작업을 시켰던 것이므로, 위 작업 중 물건의 직접점유자는 E라고 봄이 타당하다. E와 피고 사이에 당시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직접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점유자인 E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