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6. 1.부터 2016. 4. 8.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016. 7. 14.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위 지청에 각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정 여부를 떠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C은 2016. 7. 22.까지 피고 명의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경우 위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합계가 63,522,000원이라는 확인서(갑제 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받은 후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고,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금 전액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대하여 사후 정산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금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할 때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성격이 엄격한 의미에서 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진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상당 금원을 초과하여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의 금전 지급약속을 신뢰하고 위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 특별히 사후에 정산을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6. 7. 14.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한 합의 내용에도 그러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3,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