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5.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 2014. 2. 5.부터 2014. 12. 31.까지, 기본연봉 7,000만 원(월 봉급 5,833,333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B(팀)에서 파생상품 운용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영업수익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4.경 B(팀)에서 C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피고 회사와 새로이 원고의 영업수익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014년도의 원고가 파생상품을 운용하면서 얻은 영업수익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정한 인센티브는 66,397,606원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50% 유보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중 33,198,80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3,198,803원을 유보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경에 피고 회사와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제1조), 유보한도액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제4조 제2항) 이외에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이하 2015년도 적용 인센티브 계약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년도 파생상품 운영결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손실액(지급율을 곱하기 전의 손실액)이 6,800만 원 이상이 되었다(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실액은 232,866,138원이다).
피고 회사는 2014년도 유보된 인센티브 33,198,803원이 2015년도 발생한 원고의 영업손실에 따라 모두 차감되었음으로 이유로 원고에게 2014년도 유보된 인센티브33,198,8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8. 31.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인센티브는 매 회계년도별로 계산 ·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5년도 발생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가지고 2014년도 인센티브를 차감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규정이 원고의 파생상품 운용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적된 인센티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와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33,198,80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유보된 인센티브에서 그 다음해에 발생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차감할 수 있다.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는 전년도 회계연도에서 유보된 인센티브에서 다음 년도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인 이 사건 계약도 매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는 각 분기별로 지급하고 지급일자는 분기종료일 익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적유보를 적용하여도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발생할 경우 익분기 인센티브에서 우선 차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3항).
매년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는 있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체결하는 기간 즉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하기 전까지 수회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기간 전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 또한 피고 회사에 2014. 2. 5. 입사하였고 그 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인 2014. 8. 31.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2014. 2. 5.부터 2014. 8. 31.까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서는 정산되지 않고 남은 마이너스 인센티브는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플러스 인센티브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년 1년 단위로 체결되는 당해 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정 인센티브 지급을 유보하고 그 후의 인센티브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 본문 규정을 근거로 매 회계년도별로 인센티브를 계산 ·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전제는 해당 회계년도 개시 시점부터 플러스 인센티브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 규정이 근로기간 중에 계속 이어서 적용된다고 할 경우 회계년도 개시 시점부터 플러스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이미 모두 공제되고도 남은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경우 당연히 해당 회계연도 개시 시점부터 수령한 플러스 인센티브 금액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인센티브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즉 제4조 제4항의 본문 규정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매 회계년도별로 인센티브를 정산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 동안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차감하도록 해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4조 제4항 단서에서는 회계연도 첫 분기 인센티브 수령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매 회계년도별로 인센티브를 정산 ·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유보된 인센티브에서 그 다음해에 발생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계약 규정들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는 인센티브 일부를 유보한 후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로 차감하도록 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영업실적과 전혀 무관하게 피고 회사로부터 1년에 7,000만 원의 적지 않은 연봉을 지급받기로 한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는 기본 연봉에 더하여 원고의 영업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 점, 인센티브에 관하여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을 위한 기준 즉, 영업활동 기간, 영업이익 계산 방법, 지급률,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이러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 규정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원고에게 형평을 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만약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체 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계산하여 플러스 인센티브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퇴직할 때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센티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형평을 잃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비교하면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부 인센티브를 선 지급하는 것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파생상품 운용에 따라 발생한 영업손실이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인센티브 일부를 유보한 후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2014년도에 지급 유보된 인센티브는 33,198,803원인데 2015년도에 발생한 마이너스 인센티브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이너스 인센티브는 3,400만 원이 된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