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6가단260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2. 10. 피고 회사의 차량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교통비,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급여기준에서 정한 상여금 규정에 따라 연간 750%를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5. 4. 29.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 중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 기본급을 인상하며, 2014. 1. 1.부터 소급적용하되 기존에 지급된 일체의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한 상여금, 위 각 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회사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2015. 4. 29.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는 근속수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수당 등을 계산함으로써 수당과 상여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상여금과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으로서 원고의 퇴직 전 3년분 합계 29,406,6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 4. 29.자 단체협약에는 기존에 지급된 일체의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2014년 이전에 지급된 근속수당, 교통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다.

(2)

원고는 2016. 4. 27.자로 피고에 대하여 임금 청구를 하였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4. 28.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 회사와 원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급여 외에 원고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으로 나뉘는데, 정기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명절상여금은 명절상여 지급일자 기준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2014년 이전의 수당, 상여금 등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 4. 29.자 단체협약에는 기존에 지급된 일체의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합의는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원고로부터 임금 등의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우선 위 계약의 유효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이 사건 소는 2016. 4.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2013. 4. 28. 이전에 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상여금 등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수당, 상여금은 2013. 4. 28.부터 2015. 12. 31.까지 발생한 것에 한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승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특정한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리무진 차량을 이용하여 호텔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근로형태의 특성상 원고의 초과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본급과 위 각 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등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

라.

소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고 위 임금지급계약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