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가단2634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김포시 B 소재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앤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앤에스건설'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5. 9. 3. 이앤에스건설에 철근공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16. 0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그라인더(연삭기)를 놓치면서 튀어나간 그라인더에 팔목 및 수지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아래팔 열린 상처, 좌측 아래팔 정중신경·요골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한 그라인더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조손잡이도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2015. 9. 2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2016. 4. 17.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7,292,240원, 요양급여로 8,676,630원, 장해급여로 50,589,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은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4항은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의 근로자와 수급인인 이앤에스건설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곳이고, 절단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근로자에게 제공된 연삭기에는 덮개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숙련공으로서 철근절단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진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불비된 안전장치의 부착을 사업주에게 요구함은 물론 작업 도중 기계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여 자기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C생, 남자, 사고 당시 51세 5개월 남짓

(2)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 철근공으로서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1일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일 180,000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11호증의 2는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배척한다. 다만, 원고가 철근공으로서 근무해 온 사실은 인정되므로, 철근공으로서의 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기로 한다.

○

가동연한에 대하여, 원고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60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해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연장, 기능직공무원 및 민간기업들의 정년 연장, 공적 연금 수령개시연령의 연장, 특히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이루어지는 점 등과 기타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후유장해 : 장해율 13%,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말초신경 I-B-2-b 항, 직업계수 5]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

(나)

노동능력상실율

○

2015. 9. 16. ~ 2015. 10. 28. : 100% (입원기간)

○

2015. 10. 29. ~ 2029. 3. 28. : 13%

(4)

계산 : 67,918,441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요양기간 종료일(2016. 3. 22.)을 기준으로 나눈 계산액은 다음과 같다.

○

2015. 9. 16. ~ 2016. 3. 22.(요양기간)의 일실수입

5,379,664원 (= 3,243,573원 + 838,163원 + 1,297,928원)

○

2016. 3. 23. ~ 2029. 3. 28.(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62,538,777원(= 67,918,441원 - 5,379,664원)

나.

책임제한

(1)

원고의 책임비율 : 40%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의 계산

○

휴업급여 지급기간(요양기간)의 일실수입손해 : 3,227,798원(= 5,379,664원×0.6)

○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손해 : 37,523,266원(= 62,538,777원×0.6)

다.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1)

휴업급여 지급기간(요양기간) 내 일실수입손해에서 휴업급여 공제

요양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는 3,227,798원이나, 원고가 위 손해액을 초과한 17,292,240원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여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요양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일실수입손해에서 장해급여 공제

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는 37,523,266원이나, 원고가 위 손해액을 초과한 50,589,000원을 장해급여로 수령하였으므로, 요양기간 종료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9,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