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0,4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반소피고) A이, 1/4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목공, 원고 C은 비계공이다.
피고는 서울 광진구 F 대 181.4m²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6. 1. 1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다.
G은 피고의 남편으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피고는 2015. 6. 30.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1. 6.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A은 2015. 7. 중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고, 공급받은 자재비를 지급하는 등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였고, 원고 B은 목공일을, 원고 C은 비계공일을 하였다.
피고의 인건비 지불각서 작성, 교부
피고는 2015. 12. 29.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A의 인건비 25,170,000원을, 원고 B의 인건비 6,000,000원을, 원고 C의 인건비 2,000,000원을 2016. 1. 31.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 인건비 지불각서(갑6호증의 1, 2, 이하 위 각 인건비 지불각서를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깁1, 2, 3호증, 갑6, 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직접 시공하면서 원고 A에게 신축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고 대신 그에 대한 인건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후 24,8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1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 B, C
원고 B, C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목공, 비계공일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는 이 사건 각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을 방치하면서 공기를 지연시키고 준공을 하지 않아 준공을 받기 위해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교부한 것이므로, 2016. 6. 9.자 답변서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사실은 피고가 원고 A을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원고 A이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혼합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원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종합건설회사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원고 A에게 도급을 주고, 피고가 직접 시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또한 원고 B, C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원고 A의 하수급인들로서 원고 A에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인건비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써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이후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1,605,700원을 지급해야 하고, ②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유용한 돈 10,806,911원(= 감정인 H에 대한 회계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지출 증빙이 없거나 수기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음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7,290,000원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혀 지급한 수리비 1,112,911원 + 인근 거주자의 주차비 등으로 지출된 2,404,000원)을 반환해야 하며, ③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15. 11. 15.임에도 2016. 1. 6. 준공 승인을 받았으므로, 지체상금 1,923,28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위 각 돈의 합계액 54,335,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을 가지므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위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하는 한편,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질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고용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6, 을 13호증, 을16호증의 1 내지 17, 을17호증의 1, 을18, 19호증의 각 1 내지 6, 을2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신축자금으로 I(신자양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계약 당시 원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을1호증의 1, 2), 위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작성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을2호증의 1)가 첨부되어 제출되었다. 위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각서에는 원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I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재화 및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 요구하는 대로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현장을 명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행자(건축주) : 피고', '시공자 : 원고 A'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2015.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매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측(피고가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I)에서 아래 공사대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K)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이나 주식회사 E의 이름으로 혹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세부적인 공정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수급인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고(을16호증의 1 내지 17),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
원고 A은 2015. 12.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자금으로 I으로 대출받은 위 (나)항 기재의 돈을 다 소비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집행내역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승인을 받고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건축주 위탁 공사관리업체 E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2016. 1. 30. F 현장에서 정산하고자 하니 기지급된 공사비 내역과 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필히 지참해서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원고 A으로부터 위 (다)항에 따른 하수급대금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공사관계자들에게 직접 잔대금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원고 A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16. 4. 1.1경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도급받아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정에 대해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이름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하수급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에 해당 공정을 맡긴 점, ③ 피고의 남편인 G이 일부 자재공급업체 등을 원고 A에게 연결해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G이 건설회사의 설계담당자로 근무하는 관계로 자재 등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원고 A이 피고의 피고용자로서 지시,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가 I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원고 A에게 지급한 후 원고 A으로 하여금 이를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게 하고, 그 집행 내역만을 받아보았는데, 이는 피고가 실공사비용을 부담하고, 원고 A에게는 그 이윤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실공사비용 지출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⑤ 만약 원고 A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A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가 굳이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그 집행내역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그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피고가 실공사비용을 부담하되, 원고 A에게 그 수익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점, ⑦ 원고 A이 피고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바 있는 점, ⑧ 달리 원고 A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용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현장소장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진행 내용 및 그 방식, 신축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A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기로 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A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공사대금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피고는 원고 A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 A에게 25,170,000원을, 원고 B에게 6,000,000원을, 원고 C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A이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약정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지불각서는 그 중 남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B,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자신이 부담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지출하는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실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인건비'라는 문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승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해 이 사건 각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170,000원을, 원고 B에게 6,000,000원을, 원고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감정인 L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별지 하자 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가 41,605,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10,806,911원(= ① 감정인 H에 대한 회계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지출 증빙이 없거나 수기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음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7,290,000원 + ②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혀 지급한 수리비 1,112,911원 + ③ 인근 거주자의 주차비 등으로 지출된 2,404,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위 ①항 7,29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H에 대한 회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출력일보에는 노무비, 설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합계액 7,29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현금 지급을 이유로 증빙이 없거나 수기 메모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연유로 위 감정인이 위 항목에 관한 부당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부당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A을 상대로 부당지출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인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 A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현금 지출 및 증빙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이 위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②항 1,112,911원에 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H에 대한 회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주변 거주자 소유의 차량 손상에 대한 수리비로 2015. 7. 23. 667,887원, 2015. 8. 27. 445,02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사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 A이 부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③항 2,404,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H에 대한 회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인근 거주자를 위한 주차비로 2,404,000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촉탁결과상으로 '인근 거주자를 위해 대납한 경우가 아닐 경우 공사원가로 불인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을 이유로 위 2,404,000을 인근 거주자를 위한 주차비로 보아 공사비용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돈이 부당하게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준공일이 2015. 11. 15.임을 전제로 실제로는 2016. 1. 6. 준공되었으므로 지체된 52일 동안 발생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을1호증의 1, 2는 I으로부터 시절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당초 약정한 공사준공일이 2015. 11. 15.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 A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41,605,7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완료일인 2016. 1. 6.경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 A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피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20,435,700원(= 41,605,700원 - 25,170,000원)만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위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은 피고에게 20,4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원고 A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