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11,400원 및 그 중 48,231,140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80,26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0.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은 48,231,14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14. 1.과 2.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2,080,260원을 환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세금 환급은 세무서의 착오에 따른 과오환급이어서 그 후 원고는 양천세무서로부터 위 과오환급금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받고서 2016. 8. 9.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6. 11. 28.경 피고에게 2016. 12. 2.까지 위 2,080,26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가 위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311,400원(=퇴직금 48,231,140원+부당이득금 2,080,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피고와 고용기간, 고용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또한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311,400원 및 그 중 48,231,140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80,26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2014. 2. 21.부터 원고가 지급을 요청하면서 정한 기한인 2016. 12. 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9.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