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6가단2655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8,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보험모집 조직체계

1)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보험영업을 위한 모집조직으로 개인영업본부 산하에 지역본부와 ARC[Asset & Risk Consultant, 이는 피고가 D의 RFC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들을 피고로 편입하면서 신설한 부서로, 현재는 SLC(Smart Life Consultant)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ARC로 칭함]사업부가 있는데, 지역본부 산하는 '지역단 → 지점 →사업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ARC 사업부 산하는 '영업부 → BR(ARC 사업부 소속 지점을 일컫는 명칭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3)

한편, 지점에는 일반지점과 AM 지점(일명 사업가형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소에는 일반소, 일반사업소, 교차사업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과 사업소는 소속 FP(보험설계사) 인원수 규모 실적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나.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서 2007. 6. 25.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해 오다가, 2008. 2. 11. 피고와 사이에 AM(Agency Manager)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서 2007. 12. 1.부터 피고의 ARC 사업부 산하 강남ARC지원단 소속 둔산지점(AM)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세종BR과 전주BR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9. 퇴사하였다.

2)

원고는 위 기간 중 2013. 11. 1.부터 2013. 12. 1.까지 약 1개월간 ARC 사업부 산하 ARC 영업2부의 권역장을 맡기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4. 13. 피고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서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24, 51, 60호증, 을 제1, 2, 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6. 26.부터 2014. 1. 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종속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554,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일명 사업가형 지점인 AM 지점의 지점장(더욱이 원고는 피고의 기존 조직인 지역본부 산하 AM 지점보다 더 독립적으로 운영된 ARC 사업부 산하 AM 지점의 지점장이다)으로서 피고와는 독립적으로 AM 지점을 운영해 왔을 뿐, 피고에 종속되어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기간(2007. 6. 26.부터 2007. 11. 30.까지) 동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는 2007. 6. 26.부터 피고의 ARC 사업부 팀장으로 위촉되어 계속하여 관리자 지위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근로기간을 2007. 6. 26.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26.경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의 ARC 사업부 소속 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사번은 보험설계사 내지 보험대리점에게 부여되는 '3'으로 시작되는 'E'인 사실, 원고는 2007. 6. 26.부터 AM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기 전인 2007. 11. 30.까지는 피고로부터 AM 수수료가 아닌 보험계약체결 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AM 지점장이 아니라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지위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모두 AM 지점장으로 위촉된 이후의 근로 형태에 관한 것들로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서 근무한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ARC 사업부 산하 영업2부 권역장 및 AM 지점장으로서 근무한 기간(2007. 12. 1.부터 2014. 1. 9.까지) 동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2. 11. 체결한 AM 위촉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AM 위촉계약서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ARC 수수료 지급기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부터 2011. 2.까지 AM 수수료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고, 2011. 3.부터 2013. 12.까지 BM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왔는데, 위 수수료는 기본급으로 정해진 금액에다가 성과급 등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라)

피고는 2012년에 일반지점 지점장 164명, AM 지점장 21명, PA 지점장 7명, ARC지점장 23명 총 215명을 상대로 2박 3일의 지점장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3년 개인영업본부 리크루팅 부진기관(장)에 대한 힐링캠프 운영안을 통보하였는데, ① 지점장의 경우 ARC BM 포함하여 매월 평가 월 리크루팅 무적 점포의 지점장(단, 평가 월 전월 기준 직전 3개월 실가동 이상자 1명 이상시 제외)을 대상(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 무 위촉시 당연참석)으로 하여 주로 육체적 극기훈련을 중점으로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② 지역단의 경우 ARC 영업부 포함하여 분기별로 지점당 월 평균 1명 미만 위촉한 지역단의 단장 및 전 지점장을 대상으로 자기성찰 통한 마인드 강화를 중점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3년도에 '지역단 10월 활성화 과정' 실시 안내를 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ARC사업부 포함한 지역단장 및 지역단 교육팀장이었다.

사)

피고는 ARC사업부 관련 경영전략회의 및 영업전략회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ARC 사업부의 손익현황, 보험 손해율 현황, 운영비 사용 현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2011. 1. 6.자) 하였고, 2013년도 2분기 손해율 관리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지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ARC 사업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

피고는 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원고와 같은 ARC 사업부 산하의 AM 지점에게 제공하였고, 사무실 내 책상, 컴퓨터 등 비품과 사무집기를 제공하였으며, ARC 사업부 산하 AM지점에도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으며, 원고에게는 피고가 정한 인사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차)

피고의 지역본부 산하 AM 지점 또는 AM 사업소의 지점장이나 사업소장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퇴직금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3041호로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311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2. 4. AM 지점장이나 사업소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위 지점장이나 사업소장들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장이 각하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52호증의 각 1, 2, 갑 제15, 24, 34, 51, 55호증, 을 제2, 3, 4, 21호증, 을 제5호증의 7 내지 7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7, 9, 10호증, 갑 제8, 27, 28호증의 각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 갑 제30호증의 1, 2, 3, 갑 제31호증의 1 내지 7 각 기재, 갑 제4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 이 법원의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08. 2. 11. 체결한 AM 위촉계약의 내용은 일부 규정[㉠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ARC 사업부 소속인 원고는 'ARC 관리자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지역 본부 소속 AM 지점장들의 경우는 'AM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 위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ARC 사업부 소속인 원고는 'ARC 수수료 지급기준'과 '대리점인사관리규정', '대리점계약서'를 따르는 것과 달리, 지역본부 소속 AM 지점장들의 경우는 'AM 사업소 운영지침', 'AM 수수료지급기준', '설계사위촉(대리점)계약서'를 따르도록 약정]을 제외하고는 지역본부 소속 AM 위촉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한 점, ② 원고가 체결한 2008. 2. 11.자 AM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삼는 등 기본적으로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피고가 정해준 것으로 보이고(제4조 및 제7조 참조), 위 업무 내용은 지역본부 소속 AM 지점장들의 업무내용과 동일하며 실제 수행한 업무도 다르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체결한 2008. 2. 11.자 AM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피고의 사업장 형편에 따라 근무부서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위 AM 위촉계약서 제8조 참조), 회사가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위 계약서 제9조 참조)으로 약정되어 있고, 실제 원고는 피고의 ARC 사업부 소속 강남ARC 지원단 소속 둔산지점의 지점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ARC 사업부 소속의 다른 지점인 세종BR과 전주BR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ARC 영업2부의 권역장으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근무지를 변경해 온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이나 보조, 겸업 등을 금지하였고(위 위촉계약서 제6조 참조),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의 영업을 하거나 보험모집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지역본부 소속 AM 지점장들을 상대로 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매일 AM 지점별로 오전에 지점장 주재 하에 정보미팅을 가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진행상황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고, 지점장역량강화 교육 및 실적 평가 후 부진한 AM 지점장 등에 대한 화상회의 개최 등 상당한 정도의 관리를 해 왔는데, ARC 사업부 소속 AM 지점장들에 대해서도 매일 오전 정보미팅 주재 지시 및 지점장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에 대한 교육 진행을 해 왔으며, ARC 사업부 관련 경영전략회의 및 영업전략회의도 진행하는 등 피고의 ARC 사업부 소속 AM 지점장들에 대한 지휘·감독·관리 내용이 지역본부 소속 AM 지점장들에 대한 지휘·관리·감독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ARC 사업부 소속 AM 지점과 지역본부 소속 AM 지점을 특별히 구분하여 지휘·관리·감독해 왔다거나 ARC 사업부는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는 원고에게는 지역본부 소속 AM 지점장들과 달리 'ARC 관리자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 왔는데, 실적에 따른 성과급 이외에 직책에 따른 수수료를 기본급으로 보장하였고, 정규직 지급기준에 준하여 특별장려수수료, 장학수수료, 경조수수료 지급도 보장하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AM 지점장 업무인 담당 지점의 운영 및 관리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지역본부 소속 AM 지점들과 마찬가지로 ARC 사업부 소속 AM 지점들의 사무실도 임차하여 제공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비품과 사무집기들도 제공하였으며, 매월 사무실 운영비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개인영업본부 산하에 있는 영업조직인 지역본부 소속 AM 지점과 ARC 사업부 소속 AM지점은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과정(D의 RFC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피고의 조직으로 편입하면서 단체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의 차이), 그리고 약정한 수수료 지급기준만 다를 뿐, 위촉 후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피고의 지휘·관리·감독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인데,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지역본부 소속 AM지점장 및 AM 사업소장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는바, 원고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의 ARC 사업부 산하 영업 2부 권역장 및 AM지점장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원고가 사업자로서 소득을 신고해왔으며,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2. 1.부터 2014. 1. 9.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76, 77, 7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 최종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이 4,057,080원[= 일 평균임금 135,236원{(4,398,278원 + 4,228,153원 + 3,815,372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X 30일]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24,798,206원(= 4,057,080원 × 2,231/365일)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798,20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