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6가단2661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58,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1. 6. 27. 입사하여 C 기종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5. 이직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 C 부기장 전환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는데, 위 훈련 당시 피고는「운항승무원 교육훈련 복무절차(이하 '이 사건 복무절차'라 한다)」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절차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복무 조항을 포함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교육훈련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복무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15-5차 C 부기장 전환훈련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토대로 국내교육비용 및 SIM 훈련비용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위탁훈련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각 훈련과정에서 보잉사에서 파견한 외국인 교관이 투입된 경우에는 보잉사에 지급한 교관훈련비용을 기준으로 각 교육훈련비를 산정하고, 집단교육이 시행된 경우에는 과정당 교육훈련비를 수강생의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부기장 전환교육 훈련비 총액을 36,244,257원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피고로부터 환수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총액을 피고의 의무복무기간 일수(730일)로 나눈 후 여기에 잔여근무기간 일수(577일, 의무복무기간 2016. 4. 6.부터 2018. 4. 5.까지, 피고의 퇴직일 2016. 9. 5.)를 곱하는 방법으로 환수금을 28,647858원(=36,244,257원÷730일×577일)으로 산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교육비 상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담으로 부기장 전환훈련을 받은 자로서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2년간 원고 회사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교육훈련 종료일 다음날인 2016. 4. 6.부터 2년 이내인 2016. 9. 5.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무절차에서 정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C 부기장 기종전환훈련은 원고의 업무상 이익과 필요에 따라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② C의 경우 이미 단종된 기종으로 업무상 위험부담과 피로도가 높고 근무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화물기로 주로 운항되고 있어 모든 조종사들이 전환을 기피하는 기종인바,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C 기종전환선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③ 피고는 비행을 하지 못하는 위 훈련기간 동안 비행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경력면에서도 불이익을 입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근로자인 피고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복무절차 중 교육훈련비 상환규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약정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4727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를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5. 9. 16.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선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훈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교육훈련동의서를 징구하였는바, 이러한 선발과정 및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교육훈련이 피고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피고는 종전 기종과 다른 기종의 비행기를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여러 기종의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은 조종사로서 높은 가치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교육훈련이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교육훈련을 받은 C 기종이 노후화되고 단종된 기종이라 할지라도 항공시장에서 그 운항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이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불필요하다거나 무가치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기간과 동일한 기본급여 및 실제 비행에 투입되어야 받을 수 있는 비행수당까지 지급받아 이 사건 교육훈련으로 인해 급여면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육훈련으로 비행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비행시간 측면에서는 피고의 경력에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을 통해 추가기종에 대한 운항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충분히 만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경력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복무절차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과다하지 않고, 반환해야 할 교육훈련비의 범위에 있어서도 훈련비 전액이 아니라 잔여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무절차 중 교육훈련비 상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교육비 상환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계산방법에 따라 피고에 대한 부기장 전환교육훈련비 총액을 36,244,257원으로 산출한 후 위 총액을 피고의 의무복무기간 일수로 나눈 후 여기에 잔여근무기간 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28,647,858원을 청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복무절차에서 교육훈련비 상환은 '회사가 부담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원고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진행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탁교육훈련 계약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교육훈련비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고, ② FFS, Q-LOFT, ZETT 교육과정에 한하여 외국교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로 원고가 그 비용을 지급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③ 원고는 FFS, Q-LOFT, ZETT, OE SIM 등 2명이 함께 교육받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라 교육비를 1/2로 나누어 청구하였음에도 FBS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이를 1/2로 감액하고 있지 않은바, 위 FBS 교육비 또한 1/2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복무절차 제7.11.1.항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운항승무원에게 '회사가 부담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① '회사가 부담한'의 의미가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의 의미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직원 및 설비를 이용하여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들여 직원 및 설비를 투입한 것이므로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교육훈련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한 점, ③ 교육훈련비를 산출함에 있어 외부기관의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 위탁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와 D과의 교육훈련 계약에 따른 비용이 특별히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①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갑 제7,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훈련 중 FFS, Q-LOFT, ZETT 교육과정에 있어서 보잉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교관 또는 심사관이 훈련에 투입되었고, 원고가 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보잉사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②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12. 5.부터 2015. 12. 14.까지 매일 4시간씩 합계 20시간의 FBS 교육을 받았는데, 같은 기간 E도 FBS 훈련을 받은 점, ② 원고 회사의 운항훈련지원팀 직원인 F은 2016. 12. 1. 피고를 비롯하여 15-5차 C 부기장 전환훈련에 참석한 7명에 대한 훈련실시내역 및 개인별 세부내역을 정리한 '15-5차 C 부기장 전환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결과보고서에는 피고가 받은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이 위 1.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결과보고서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가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위 결과보고서 중 FFS, Q-LOFT, ZETT에 대한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독 위 FBS 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 ④ 원고도 위 FBS 과정의 경우 2인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기장·부기장으로 역할을 나누어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교육생 수로 훈련시간을 안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위 FBS의 경우에만 훈련시간을 다른 기준으로 산출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위 결과보고서가 본래 40시간인 FBS 교육시간을 개인별로 안분하여 20시간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교관비용의 경우 함께 교육받은 훈련생이 피고와 동시에 퇴직할 경우에 원고는 교관비용을 이중으로 환수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BS 비용은 원고가 산출한 11,710,000원의 1/2인 5,855,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③항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부기장 전환교육 관련 교육비 총액은 30,389,257원(= 36,244,257원-5,855,000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복무절차는 상환할 교육훈련비를 계산함에 있어 '교육훈련비 총액을 의무복무월수로 나눈 후 잔여 의무복무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잔여 의무복무기간은 19개월(2016. 9. 6.부터 2018. 4. 5.까지)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상환할 교육훈련비를 계산하면 24,058,161원(=30,389,257원÷24개월×19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58,1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6.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7.까지는 이 사건 복무절차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