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2,801, 478원, 원고 B에게 7,524,6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D 운영의 'E'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00. 7. 23.부터 2016. 8. 4.까지, 원고 B은 2015. 6. 1.부터 2016. 8. 4.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A의 체불임금은 12,801,478원(임금 3,387,097원, 퇴직금 8,414,381원, 상여금 1,000,000원)이고, 원고 B의 체불임금은 7,524,638원(임금 3,387,097원, 퇴직금 3,137,541원, 상여금 1,000,000원)이다.
D은 2016. 8. 4. 사망하였는바, 배우자인 F, 자녀인 G이 각 상속포기(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463)를 하여 나머지 자녀인 피고가 단독상속하였는데, 피고는 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462)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5,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2,801,478원, 원고 B에게 7,524,6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