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80,277원, 원고 B에게 8,038,9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8. 31. 각 퇴직하였으나, 원고 A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80,277원, 원고 B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38,99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체불임금 8,680,277원, 원고 B에게 위 체불임금 8,038,9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6. 8. 31.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