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248,601원 및 그 중 30,362,460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나머지 9,886,141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의 제자인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2010. 3. 15.부터 2015. 9.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후 다시 2015. 11. 19.부터 2016. 5.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1. 12.분 임금 502,8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362,4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0. 3. 15.부터 2015. 9. 16.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9,886,14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30,362,460원과 미지급 퇴직금 9,886,141원을 합한 40,248,601원(30,362,460원 + 9,886,14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개개의 임금채권마다 그 정기지급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되므로, 이 사건 2011. 12.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011. 12.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2. 27.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2010. 3. 15.부터 2015. 9.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네가 지난 기간 동안 임금도 받지 않고 노력한 대가가) 아깝지 않느냐, 학생이 200명 넘으면 여태까지의 임금과 인센티브를 합쳐서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주겠으니 다시 학원으로 와라"는 취지로 설득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11. 19.부터 다시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5. 11.경 제자인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다시 나와 일하게 할 목적으로 그 동안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11. 12.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5. 11.경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피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0,248,601원 및 그 중 임금 30,362,4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퇴직한 날인 2016. 5. 30.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4.부터, 퇴직금 9,886,141원에 대하여는 1차 퇴직한 날인 2015. 9. 16.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