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주식회사 우영토건(다음부터 '우영토건'이라고 한다)의 공사계약
피고는 2012. 9. 17. 우영토건에게 A공사(다음부터 'A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50,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7.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우영토건은 공사대금을 2015. 4. 9. 2,305,93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5. 6. 24. 2,362,470,000원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3. 11. 7. 우영토건에게 B공사 중 토공사(다음부터 'B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27,500,000원, 공사기간 2013. 11. 7.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우영토건은 2014. 3. 5. 공사대금을 1,644,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4. 1. 16. 우영토건에게 C공사 중 토공사(다음부터 'C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223,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16.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우영토건은 2014. 7. 2. 공사대금을 4,331,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4. 9. 23. 우영토건에게 D공사 중 토공사(다음부터 'D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42,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23.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우영토건은 2015. 6. 26. 공사대금을 3,127,3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5. 5. 6. 우영토건에게 E공사 중 토공사(다음부터 'E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88,300,000원, 공사기간 2015. 5. 6.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우영토건은 피고에게 '피고가 우영토건에게 고용된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공급업체 등 공사 관련 모든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영토건이 책임 변제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직불동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우영토건의 회생 신청 및 공사계약의 해지
우영토건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10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다(다음부터 위 사건을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7. 31. 우영토건에게 '이 사건 각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즉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이행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5. 8. 3. 우영토건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5. 8. 12. 우영토건에게 '가압류, 회생 신청 등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우영토건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나 공사기간 내 완공할 가능성이 없는 등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해지한다. 2015. 8. 17.까지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주고,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으면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5. 8. 12. 우영토건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원고는 우영토건이 시공하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공사에 필요한 철강재 등 자재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위 자재 임대료와 관련하여 우영토건과 사이에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6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3409호로 우영토건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81,724,500원을 압류·추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은 2015. 10.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31호증 내지 을 제34호증, 을 제36호증, 을 제47호증 내지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우영토건으로부터 채권을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이 11,954,854원(화성 공사현장 관련 4,113,125원, 양산 공사현장 관련 7,841,72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에 따른 추심금으로 11,954,8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영토건과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자재 임대료 채권을 피고가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기해서도 원고에게 자재 임대료 11,954,854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우영토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변제되었거나 위약벌 채권과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우영토건과의 하자담보약정에 기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을 때까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또는 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우영토건의 피고에 대한 각 공사대금 채권
A공사대금 잔액 : 25,028,920원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37호증,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우영토건이 A공사를 하고 2012. 11. 30.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합계 1,677,500,000원의 기성금 청구를 한 사실, 피고가 우영토건에게 2012. 12. 14.부터 2015. 6. 12.까지 기성금으로 1,558,111,43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우영토건이 2015. 4.부터 2015. 7.까지의 노임 합계 86,077,640원을 피고가 직불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2015. 8. 25.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2015. 9. 14.경 G 외 66명에게 노무비 합계 75,922,710원을 직불한 사실, 피고가 2015. 9. 14. H(I회사) 외 3명에게 장비대금 15,335,000원을 직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우영토건이 A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우영토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전에 우영토건에게 직접 또는 우영토건의 직불동의에 따라 우영토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합계 1,649,369,14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고용보험료 3,101,9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며(원고는 우영토건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고 다툴 뿐이다), 을 제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공사 계약 당시 특약사항 12항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은 우영토건이 피고에게 매월 납부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우영토건을 대신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고용보험료도 기성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나머지 공사의 경우도 을 제53호증, 을 제55호증, 을 제57호증, 을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일한 내용의 특약을 두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
피고가 우영토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공사대금 잔액은 25,028,920원이다.
피고는 우영토건과의 직불 합의에 기하여 2015. 12. 18. J 외 6명에게 장비대금 44,076,72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우영토건의 기성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위 법률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참조). 그런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 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원사업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불측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이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도모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 보전의 조치에 나아가기에 이른 단계에까지 그의 이익을 후퇴시키고 수급사업자의 채권 만족을 앞세우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특히 원사업자의 무자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따른 상대적 처리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이전에 피고, 우영토건, 우영토건에 대한 하수급인이 직불 합의를 하고, 하수급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하수급인의 피고에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피고의 우영토건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우영토건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에 의하여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하수급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39 내지 6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경 K에게 8,393,000원, L에게 7,871,325원, M에게 3,850,000원, N에게 11,550,000원, O에게 3,326,400원, P에게 8,046,500원, J에게 1,039,500원의 각 장비대금을 우영토건을 대신하여 직불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15. 12. 18. 위 J 외 6명에게 직불 합의에 따라 합계 44,076,72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전에 우영토건과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위 직불합의에 기하여 우영토건의 하수급인인 J 외 6명과 직불 합의를 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2015. 11.경이다. 그렇다면 J 외 6명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여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5. 11.경이므로, 피고가 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였어도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피고가 회생법원의 직불허가에 따라 2015. 7.까지의 노임을 직불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금지 대상 노무비는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3건의 공사계약에서도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노무비가 우선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우영토건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에 압류대상금지인 노무비는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 토공사대금 : 52,088,630원 초과 지급
갑 제6호증,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우영토건이 B 토공사를 하고 2015. 7. 31.까지 기성금 940,300,000원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2013. 12. 14.경부터 2015. 2. 5.경까지 907,987,4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우영토건을 대신하여 고용보험료 841,000원을 부담한 사실,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우영토건이 2015 .4.부터 2015. 7.까지의 노임 합계 30,241,740원을 피고가 직불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2015. 8. 28.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2015. 9. 2.경부터 2015. 9. 14.경까지 Q 등에게 노무비 30,241,740원을 직불한 사실, 피고가 2015. 9. 14.경 H, R, S, T, U 등에게 장비대금으로 합계 53,318,710원을 직불한 사실이 인정이 인정되고, 우영토건이 B 토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우영토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전에 우영토건에게 직접 또는 우영토건의 직불동의에 따라 우영토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합계 992,388,63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아있는 공사대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우영토건에게 52,088,63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C 토공사대금 : 38,267,040원
을 제19호증 내지 을 제22호증, 을 제55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우영토건이 C 토공사를 하고 2015. 1. 31.까지 기성금 3,14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청구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29,200,000원인 사실, 피고는 2014. 3. 5.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우영토건에게 3,116,609,46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폐기물 처리비 687,500원, 고용보험료 841,000원을 부담한 사실, C 토공사계약 중 특약사항 7항에 의하면 현장설명서를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되어 있고, 현장설명서 Ⅲ. 현장설명 일반조건의 7-2항 중 5)항에 의하면 폐기물은 우영토건의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제57호증,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토공사계약 당시에도 동일한 약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5. 9. 16.경 주식회사 이천토건에게 11,872,000원, 2015. 9. 24경 V에게 423,000원, 2015. 8. 26. W에게 500,000원을 우영토건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5. 12. 18. 이들에게 위 각 해당 금액 합계 12,79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 이천토건, V, W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한 일자는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이지만, 이들에게 확정적으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일자는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이전이므로, 이때에 하도급업자들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하도급대금 범위 안에서 우영토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이전에 우영토건에게 변제한 금액 뿐 아니라 하도급업자인 장비업체에게 지급한 공사대금도 모두 기성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가 우영토건을 대신하여 부담한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보도 기성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 금액이 합계 3,130,932,960원이므로, C 토공사 잔대금은 38,267,040원이다.
D 토공사대금 : 23,645,030원
갑 제7호증, 을 제23호증 내지 을 제26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우영토건이 D 토공사를 하고 2015. 6. 30까지 기성금으로 2,358,73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정산 합의(타절)가 이루어진 금액은 3,000,000원을 감액한 2,355,730,000원인 사실, 피고는 2014. 12. 5.경부터 2015. 7. 6.경까지 우영토건에게 2,268,949,33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고용보험료 4,618,420원, 폐기물 처리비 1,606,000원을 부담한 사실,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우영토건이 2015. 4.부터 2015. 7.까지의 노임 합계 31,034,370원을 피고가 직불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2015. 8. 25.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2015. 9. 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X 등에게 노무비 15,099,220원을 직불한 사실, 피고가 2015. 8. 19.경 Y에게 3,739,000원, 2015. 9. 2.경 Z에게 5,852,000원, 2015. 9. 3.경 AA에게 847,000원, 2015. 9. 16.경 주식회사 이천토건에게 12,526,000원, 2015. 9. 23.경 AB에게 346,000원, AC에게 873,000원, AD에게 847,000원, AE에게 231,000원, AF에게 1,328,000원, AG에게 2,500,000원, AH에게 385,000원, AI에게 3,811,000원, 2015. 9. 24.경 AJ에게 423,000원, AK에게 693,000원, AL에게 1,270,000원, AM에게 2,156,000원, AN에게 423,000원, AO에게 346,000원, AP에게 346,000원, AQ에게 2,109,000원, 2015. 9. 30.경 AR에게 577,000원, AS에게 184,000원, 2015. 10. 23.경 AT에게 3,479,000원, AU에게 4,559,000원을 직불하기로 합의하고, 2015. 12. 18. 위 Y 등에게 직불합의에 따른 장비대금 49,8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하도급업자인 Y 등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한 일자는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이지만, 2015. 10. 23.경 직불합의를 한 AT, AU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업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일자는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이전이므로, 이때에 위 하도급업자들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하도급대금 범위 안에서 우영토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이전에 우영토건에게 변제한 금액 뿐 아니라 2015. 12. 18. 하도급업자인 장비업체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AT, AU에게 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도 모두 기성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우영토건 대신 부담한 고용보험료, 폐기물 처리비도 기성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 금액이 합계 2,332,084,970원이므로, D 토공사대금 잔액은 23,645,030원으로 인정된다.
E 토공사대금 : 183,573,110원
갑 제8호증, 을 제27호증 내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우영토건이 E 토공사를 하고 2015. 7. 31.까지 574,000,000원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고, 청구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14,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5. 7. 6.경 우영토건에게 299,395,5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우영토건이 2015. 5.부터 2015. 7.까지의 노임 합계 71,816,100원을 피고가 직불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2015. 8. 25.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2015. 9. 14.경 Q 등에게 노임 50,647,390원을 직불한 사실, 피고가 2015. 9. 14. AV, 주식회사 정명산업개발, H, T, AW, AX에게 장비대금으로 합계 54,384,000원을 직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 토공사대금으로 합계 404,426,8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잔액은 183,573,110원이다.
소결론
피고의 우영토건에 대한 각 공사대금 채권 잔액은 합계 218,425,470원이다.
피고의 우영토건에 대한 채권
위약벌 채권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우영토건은 '우영토건이 노무비, 자재대, 장비대, 식대 등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우영토건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우영토건과 우영토건의 연대보증인이 피고에게 위약벌로 공사계약금액의 10%인 23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약벌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8.경 원도급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 2015. 6. 30. 우영토건에게 '발주처의 사정(학교부지 변경[예정]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2015. 5. 27.부로 공사 중단되어 통보한다.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구간을 제외한 금번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7월말 부로 발주처로부터 관기성을 수령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2015. 7. 이후 공사 중지기간 중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 지급기준에 의하여 기성(사기성)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영토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중지되었음은 인정되나, 공사중단사유(학교부지 변경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비추어 A공사계약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에 덧붙여 피고와 우영토건이 상대방에게 위 공사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는 내역이 없고, 피고가 2015. 7. 31.경에도 우영토건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각 공사의 이행을 촉구한 점, 피고도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A공사계약은 잠시 중단된 상태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사계약이 존속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약벌 약정도 유효하다. 우영토건이 2015. 7. 16. 이 사건 회생신청을 하여 위약벌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우영토건에게 위약벌 약정으로 정한 235,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당시 피고는 우영토건에 대하여 218,425,47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우영토건에 대하여 235,000,000원의 위약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우영토건이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이전인 2015. 7. 16. 회생 신청을 함으로써 이 무렵에 피고의 우영토건에 대한 위약벌 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 당시 우영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우영토건에 대한 위약벌채권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가 2016. 5. 2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두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두 채권을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하면 우영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남아있지 않고, 피고의 우영토건에 대한 위약벌 채권 16,574,530원만 남는다.
소결론
우영토건은 피고에게 218,425,47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나, 피고의 우영토건에 대한 위약벌 채권 235,000,000원과 상계하면 우영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우영토건에게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공사대금을 추심금으로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불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영토건이 회생법원에 2015. 9. 2. '피고가 유보 중인 기성금 중 2,549,501원, 23,370,425원 및 21,562,191원을 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직불동의 요청하여, 이에 동의하니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여, 회생법원이 2015. 9. 2. 이를 허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피고, 우영토건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 임대료 채권을 직접 변제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와 직불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직접 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