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65,126,59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1.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070,629원<1>, 원고 C에게 55,688,8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2016. 1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까지 월 3,31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의 나, 다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65,632,2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중요 산업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목적으로 E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F(이하 'F'라 한다)와 처음으로 피고 은행 본점 및 국내영업점 임직원들의 출·퇴근, 피고 은행의 본점 및 국내영업점 영업활동과 관련된 차량운행업무 수행, 어음교환 실물의 전달, 우편물의 전달 및 수령, 당직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운전업무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임원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입사일, 퇴사일과 근무지는 다음과 같다(다만, 원고 C은 2011. 12. 1. F에 입사한 뒤 2014. 1. 24. 퇴사하고, 2014. 6. 3. 재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4, 1-10, 2, 3~1, 17, 을 4-3,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원고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고용의무 불이행기간 중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직접고용 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일한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 소속의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과 원고들의 기수령 임금을 기초로, 원고별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부터 2016. 10.까지 산정한 각 손해배상 청구액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11. 1.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까지 매월 월별 손해배상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F 소속인 원고들을 통하여 용역 업무를 제공받았을 뿐 원고들의 채용, 해고, 근태상황, 교육 등에 관여한 바 없고, F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F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월 도급금액은 '운전기사 도급비'와 '차량 도급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기사 도급비'는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기본급,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임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사업소세에 업무관리비, 기업이윤 등까지 포함하여 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인당 인건비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도급비를 매월 10일에 F의 계좌로 지급하고, F는 이러한 도급비에서 피고가 정해준 기업이윤, 업무관리비 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8. 3. F와 차량용역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월 도급비를 변경하고, 근무일수를 미달한 경우 기 책정된 도급비를 기준으로 월별 도급비 총액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하였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원고들은 자신이 담당한 임원들의 일정을 해당 임원 또는 비서들로부터 통보를 받고 구두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목적지와 대기시간, 운행경로 등을 지시받아 차량을 운행하였고, 야간에도 임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적인 약속 장소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이외에도 피고가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 역시 임원들의 차량 운전 또는 업무차량관리로써 원고들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입사, 소속 변경에 관한 피고의 관여
원고들이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의 임원이나 팀장이 면접에 일부 참여해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 C은 담당 임원이었던 H이 2014. 1.경 G 재무부사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F를 퇴사한 후 2014. 1. 27.부터 2014. 5. 31.까지 ㈜에 입사하여 G에서 운전직 업무를 수행한 뒤, 2014. 6. 3. F에 재입사하였다.
F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F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독자적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F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대기실에서 사용하는 책상, 컴퓨터 등의 비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였고, 원고들이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통행료 등의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경비 등도 피고가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4부터 7, 11부터 15, 17, 18, 23, 24, 26, 28, 30, 을 1, 4, 6, 7(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F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 형태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F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채용절차에 개입하였고, 형식적으로는 F가 원고들에 대한 최종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수행할 담당 인원을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들의 소속 회사까지 변경하게 하는 등 원고들의 근무 장소와 업무의 배치 또는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4항은 "피고는 본 계약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지시 등을 F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여야 하고, F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F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전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F의 현장대리인은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운전업무의 특성상 피고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F나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각, 근무내용 등을 결정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의 휴가 등을 피고 임원과 연계하여 시행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과 사실상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하나의 운전 인력 단위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내용은 차량운전, 관리업무라는 것 외에 운행횟수, 노선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 제1항 제6호는 '기타 피고와 F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인 규정까지 두어 업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의 도급금액 산정방식 역시 운행거리나 운행시간 등 일의 완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체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보수산정방식과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을 부담하였고, 사무실과 사무집기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반면, F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유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한 바가 없다.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의 발생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피고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사용한 날은 원고들이 F에 입사한 날에 해당하는데, 그 입사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고용의무 발생일은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로써, 원고, A은 2014. 2. 7., 원고 B은 2014. 7. 31., 원고 C은 2013. 12. 1.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용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2. 7.부터, 원고 B에게 2014. 7. 31.부터, 원고 C에게 2013. 12. 1.부터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이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때의 임금 상당액이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2. 7.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각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 F로부터 수령한 임금(이하 "기수령 임금"이라 한다)은 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에게 적용될 기준 임금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이 피고 임원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 차량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임금 조건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기준 임금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당시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의 임금 조건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6. 4.경 실시된 채용절차에 의하여 피고에 소속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임금 등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원고들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기준 임금
2013. 12. 당시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J, K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의 기수령 임금
원고들의 각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6. 10.까지의 기수령 임금은 다음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1, 22,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A의 손해배상액
원고 A의 경우, 고용의무 발생일이 2014. 2. 7.이므로 위 기준 임금에서 2013. 12. 1.부터 2014. 2. 6.까지 기본급의 합계 5,742,576원(=3,706,547원+1,528,387원+507,642원<3>)을 공제하면, 원고 A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은 109,460,515원(=115,203,091원-5,742,576원)이고, 기수령 임금 44,333,925원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은 65,126,590원이다.
원고 B의 손해배상액
원고 B의 경우, 고용의무 발생일이 2014. 7. 31.이므로 위 기준 임금에서 2013. 12. 1.부터 2014. 7. 30.까지 기본급의 합계 19,448,924원{=3,706,537원+1,528,387원+14,214,000원(2,369,000원×6월)} 및 2014. 3. 지급된 성과급 2,487,450원, 2014. 6. 지급된 인센티브 성과급 4,074,551원, 2014. 2. ~ 2014. 6.까지 지급된 기타 근로소득 8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 B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은 88,392,166원(=115,203,091원 -19,448,924원-2,487,450원-4,074,551원-800,000원)이고, 기수령 임금 48,321,537원을 공제하면 원고 B의 손해배상액은 40,070,629원이다.
원고 C의 손해배상액
원고 C의 경우, 고용의무 발생일이 2013. 12. 1.이고 위 기준 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원고 C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은 115,203,091원이고, 기수령 임금 59,514,197원을 공제하면 원고 C의 손해배상액은 55,688,894원이다.
월별 손해배상액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의 2016년 임금은 월 기본급 2,564,000원, 성과급 회당 2,820,400원(매년 2회 지급), 인센티브 성과급 2,692,000원, 기타 근로소득 7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고용될 때까지 월별 손해액은 3,316,700원[={(2,564,000원×12)+(2,820,400원×2)+2,692,000원+700,000원)÷12, 십 단위 이하 생략]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때까지 월 3,316,700원을 손해배상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5,126,5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40,070,629원, 원고 C에게 55,688,8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주문 제1항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매월 3,316,7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 원고 C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장민하
각주1) 원고 B의 청구취지 40,070,630원이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수정한다.
각주2) 설경로효친품, 근로자의 날 체육상품 교환권, 창립기념품 교환권, 피복비를 포함한다.
각주3) 2014. 2. 기본급 2,369,000원의 6/28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100356
판결선고
2017. 4.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