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1003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126,59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1.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40,070,629원<1>, 원고 C에게 55,688,8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들에게 2016. 1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까지 월 3,31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의 나, 다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65,632,2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요 산업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목적으로 E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F(이하 'F'라 한다)와 처음으로 피고 은행 본점 및 국내영업점 임직원들의 출·퇴근, 피고 은행의 본점 및 국내영업점 영업활동과 관련된 차량운행업무 수행, 어음교환 실물의 전달, 우편물의 전달 및 수령, 당직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운전업무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임원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입사일, 퇴사일과 근무지는 다음과 같다(다만, 원고 C은 2011. 12. 1. F에 입사한 뒤 2014. 1. 24. 퇴사하고, 2014. 6. 3. 재입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