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1006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제2금융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 부국증권노동조합, 유진증권노동조합, 한국투자증권노동조합, 현대증권노동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에 설치된 원고의 산하 지부이다.

2)

원고는 상급단체인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정보경제연맹'이라 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나.

의무금 납부 의무 등

1)

원고의 규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의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4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금'에는 '원고의 조합비'와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이 포함된다.

2)

원고의 규약에서는 지부별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노동조합에서 징수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1인당 정액제의 금액을 원고의 조합비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지부에서 재정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6조, 제57조), 원고의 의무금 징수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5호).

3)

피고는 대우증권이 피고와 협의한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일괄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받은 금원 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한 조합원수에 따라 원고가 결정한 의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8,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의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합원수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무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미지급한 의무금 상당액만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제1 선택적으로,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금은 그 용도가 지정된 금원으로서, 피고는 그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는 의무금 중 일부의 지급을 거부하여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의무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제2 선택적으로,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원고의 조합비 및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의무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의무금의 범위

1)

원고의 조합비

가)

원고의 규약상 원고의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1인당 정액제의 금액이 원고의 조합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조합원들이 그 소속 지부인 피고에게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조합비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조합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의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1인당 정액제 금액에,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모든 조합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원 전체가 모두 원고의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규약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소관지부를 경유하여 원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우증권과 같이 유니언숍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가입신청서만을 징구하였고, 조합원을 원고에게 일괄통보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하지 않아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합원들이 원고의 지부인 피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종업원의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유니언숍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해당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승인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통보의 대상이 원고가 아니라 조합원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통보함으로써 가입에 대한 위원장의 승인을 갈음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의 규약상 조합원은 최초 조합비 및 가입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고(제12조 제2항),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중지되며(제10조 제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2조 단서에서도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피고에게 조합비를 모두 납부하여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는 원고의 조합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최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규약에서 가맹조직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맹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민주노총의 규약은 원고의 규약에 대하여 상위법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에 반하여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납부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민주노총 규약(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민주노총은 가맹이 승인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데(제5조 제1항), 민주노총에 맹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가맹조직인 점(제50조 제1항, 제51조), ② 민주노총 규약에서 맹비를 매월 가맹조직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가맹조직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하여 지급하는 맹비를 정하는 것일 뿐 산하 가맹조직이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를 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제한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민주노총 규약에서 그 산하 가맹조직이 조합비를 징수함에 있어 신고된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비를 징수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 전체에 대하여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더라도 민주노총 규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19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 13,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모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지급받는 것과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별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 중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한 원고 조합비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약상의 명시적 규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도 의무금에 관한 사항을 지부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신고하는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합비를 산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부과하고, 이에 대한 결산도 이루어져 왔던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한 조합원수가 실제 조합원수보다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피고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제출하면서 축소된 조합원수를 제출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시 전체 조합원수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수를 매년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의 실제 조합원수를 보고하기도 하여 피고가 신고한 조합원수보다 실제 조합원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의무금은 원고의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재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원고의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 점, ⑦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조합원수를 보고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규약에서 그 산하단체인 원고로 하여금 보고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맹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산하 지부인 피고에게 신고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의무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급단체 규약과의 관계상 보다 조화로운 해석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의 조합비로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의 범위는 피고가 신고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결정하여 부과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체 조합원에 비례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의 규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의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 제4호), 의무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민주노총에 지급하는 맹비는 원고가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고받은 조합원수에 따라 민주노총에 조합원수를 보고하고 맹비를 납부한 점, ③ 정보경제연맹의 규약에서도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납부 기준에 따라 의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 달리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원고의 규약상 의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에 관한 것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하는 점, ⑤ 단위조합에서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조합원수보다 축소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도 의무금에 관한 사항을 지부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조합원수가 실제 조합원수보다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신고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의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은 피고가 신고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산정하여 피고에게 부과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일정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주노총과 정보경제연맹의 규약상으로 원고가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을 피고를 통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기는 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에 원고가 상급단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금을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상급단체에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다른 지부들도 원고를 통하여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피고가 신고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산정하여 피고에게 부과한 금액 상당의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의무금을 원고에게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의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신고한 조합원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원고의 조합비 및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신고하는 조합원수가 실제 조합원수에 비해 축소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고가 신고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의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 온 점, 원고는 매년 행정관청에 조합원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하는 의무금은 원고의 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수에 대하여는 원고가 충분히 확인했어야 하는 점, 원고는 피고가 축소된 조합원수에 따라 산정된 의무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오랜 기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가 2015. 10.경 원고로부터 탈퇴하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의무금에 관한 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또는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원고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에 반하여 피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규약 및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결정하여 피고에게 부과한 의무금은 모두 지급이 되었으며,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금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제1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의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원고의 조합비와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을 별도로 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지급받은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가 부과하는 의무금을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가 배임행위나 횡령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제1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제2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제2 선택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장민하 김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