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
주식회사 B(2009. 1. 1. 주식회사 C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 한다)은 2008. 12. 30.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10층 1012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B에 대한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의 체당금 지급 등
B은 2014. 3. 19.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27호)을 받았고,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B을 대신하여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 B의 퇴직근로자인 E를 비롯하여 총 59명의 근로자들(이하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합계 555,519,25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5.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원리금 합계 1,034,342,464원에 관하여, 피고는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에게 합계 555,519,25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체당금 채권에 관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6. 3. 17. 각 제1순위 배당권자로서 최우선임금 채권자인 F과 G에게 각각 1,708,020원, 456,830원을, 제2순위 배당권자로서 체당금 채권자인 피고에게 509,352,090원을, 제3순위 배당권자로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금전구청에 5,908,330원을, 제4순위 배당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05,930,3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의 배당부족분인 394,069,615원(= 채권최고액 6억 원 - 원고의 배당액 205,930,38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3.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의 근로자라고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사람들은 가장 임금채권자에 불과하여 피고는 이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배당을 요구한 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배당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이 가장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갑 5의2) 만을 첨부하여 이를 배당요구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이 가장 임금 채권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부터 6,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서울서부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은 B의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이 가장 임금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2011년경 매출신장을 위해 대출을 받아 광고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한 만큼 매출실적을 올리지 못하면서 손실을 입었고, 이와 같은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규 게임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인력을 충원하였으나 그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고정비용 지출의 증가로만 이어지는 등의 이유로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B 소속 근로자들은 2013. 7.경과 2014.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과 서부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B의 대표이사인 H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과 서부지청은 그 무렵 H를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의 진정 부분)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B이 2014. 3.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대표이사인 H는 2014. 3. 26.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재판상 도산발생 현황을 보고하였다.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을 비롯한 B의 퇴직근로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과 서부지청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과 서부지청은 2014. 3. 31.경과 2015. 4. 22.경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에 관한 확인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 중 35명이 B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이고, 그중 I는 2013. 12. 5.부터 2015. 10. 14.까지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35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3.99%, 개인당 0.03~0.43%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로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I의 경우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인 2003. 12. 8.부터 2013. 4. 30.까지의 체당금을 받은 것이므로 위 사내이사등기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각주1)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각주2)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각주3)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