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태웅으로부터 Pipe Rack 및 배관용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5. 8. 17. 주식회사 대산(이하 '대산'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8. 17.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대산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대산은 2016. 1. 초경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대산은 2016.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종료하고 정산을 하자고 하면서 2015. 11.말 기성 수령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노무비, 장비비 등의 직접 경비를 직접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2. 2. 대산에게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하였으나 계약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원고와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2. 15.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합계 2억 1,619만 원의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으며, 2016. 2. 16. 및 2016. 3. 3.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2억 1,619만 원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한 다음 2016. 2. 24. 및 2016. 3. 14. 피고에게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위 합계 2억 1,619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임금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대산은 2016.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라 2015. 12.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투입금액에 대한 정산금 532,277,700원(정산 내역은 아래 표 대산 요청 금액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8. 대산에게 대산이 요청한 금액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 원고 검토 금액란 기재와 같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을 1, 3, 4, 5, 6(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양수금 청구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2억 1,61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용상환 및 부당이득청구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사무관리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임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61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공제합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대산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대산의 고용원의 노임을 공제하여 고용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임금채권 상당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제27조 제2항에서 '원고는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노임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대산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종료하고 정산을 하자고 하면서 2015. 11. 말 기성 수령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노무비, 장비비 등의 직접 경비는 원고가 직접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응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산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직접 지불한 인건비 2억 1,619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정산금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할 공사대금이 15,296,000원(= 추가공사대금 18,391,000 - 초과 지급한 기성고 대금 3,095,000)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한 인건비 2억 1,619만 원과 직접 지급한 장비비 29,996,000원을 공제한 결과(정산 항목에도 '인건비 직불금 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대산이 원고에게 230,890,000원(= 2억 1,619만 원 + 29,996,000원 - 15,296,000원)과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대산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정산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원고와 대산의 공제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