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합104693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비행교육 훈련계약에 따른 훈련비 채무는 79,56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에게 13,643,557원, 원고 C에게 12,645,1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56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이 4/5를, 피고(반소원고)가 1/5을,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가 4/5를, 피고(반소원고)가 1/5을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비행교육 훈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의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하려는 사람들(피고의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비행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이하 '조종훈련생'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 및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행교육 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훈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계약 제6조부터 제9조에 근거하여 고등과정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 175,115,000원의 차용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와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조종훈련생들은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비행교육(이하 고등과정 비행교육을 '고등과정 훈련'이라 한다)을 통하여 기본적인 조종사 면허와 제트엔진 항공기인 CE560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기초소양을 습득하였다. 위 비행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부조초기 및 부조전환 훈련의 실시 등

1)

피고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교육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피고의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 시행절차 '(B05-G32-SELIH, 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에 재직 중, 원고 A는 B737 기종에 대한 부조종사 초기훈련(이하 '부조초기 훈련'이라 한다), A330 기종에 대한 부조종사 기종전환훈련(이하 '부조전환 훈련'이라 한다)을, 원고 B은 A330 기종에 대한 부조초기 훈련을, 원고 C은 A330 기종에 대한 부조초기 훈련을 받았다.

라.

미상환 훈련비의 청구 등

1)

원고들은 위 퇴사일에 피고에서 각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 등 상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 등의 상환을 통보하였다.

2)

퇴직 당시 원고들의 미상환 내역은 1 원고 A의 경우 고등과정 훈련비 93,497,017원, 부조초기 훈련비 663,703원, 부조전환 훈련비 15,718,128원, 2 원고 B의 경우 고등과정 훈련비 91,270,898원, 부조초기 훈련비 1,887,340원, 3 원고 C의 경우 고등과정 훈련비 85,206,641원, 부조초기 훈련비 529,070원이다.

3)

퇴직 이후 원고 A는 미상환 부조초기 및 부조전환 훈련비 합계 16,381,831원, 원고 B은 미상환 고등과정 및 부조초기 훈련비 합계 93,158,238원, 원고 C은 미상환 고등과정 및 부조초기 훈련비 합계 85,735,711원을 피고에게 각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등과정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정하는 고등과정 훈련비는 사용자인 피고가 항공운송업무를 위하여 원고들을 조종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주로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고등과정 훈련은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님에도 피고가 해당 과정을 훈련과정에 포함하였으며,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실제 지출하는 훈련 비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10년의 근로기간 동안 차등 상환율에 따라 상환하도록 정한 것은 사실상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와 10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위 훈련비용 전액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훈련계약 제6조부터 제9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한 고등과정 훈련비 내역은 피고가 임의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고등과정 훈련비의 상환의무 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훈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입사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되기 전에 체결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훈련비용 상환제도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고등과정 훈련비 명목으로 175,115,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훈련비가 완전히 면제되기 전에 퇴사한 이상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된 비용과 무관하게 피고에게 위 금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피고와 교육수탁기관인 산학협력단은 비행장 시설운영비 등에 관한 재무·회계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훈련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된 고등과정 훈련비용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상환면제 기간 약정도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훈련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3, 24, 4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훈련 계약에서 훈련비 상환이 면제되는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과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이 사건 훈련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훈련계약 중 고등과정 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피고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피고에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다.

(2)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것으로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종훈련생들에게 훈련비용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투하자본의 회수 차원에서, 그 훈련을 받은 조종훈련생들을 상당한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

(3)

조종훈련생들은 고등과정 훈련을 통하여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고, 피고에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조종훈련생들은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가 이를 조종훈련생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면 조종훈련생으로서는 훈련을 마칠 당시부터 피고에게 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비행훈련을 마치고 피고에 입사하게 된 조종훈련생에게 그 비용상환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주면서 근무 기간에 따라 그 상환액을 순차적으로 면제하여 주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련계약은 오히려 조종훈련생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 도중에 실력미달로 중도탈락하거나 수료 후 피고에 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비용 상환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4)

피고로서는 별도로 비행훈련을 시키지 않고 이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항공기 조종사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수한 조종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종훈련생들의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행훈련을 시키고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상환면제 기간이 10년에 달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고등과정 훈련이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실시 여부는 항공사의 정책적 사항으로 피고는 원하는 수준의 자격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종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으므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종사 채용에 필요한 훈련수준과 내용, 과정 등을 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훈련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조종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과정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상환의무 면제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원고들이 비행훈련 후 일정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에 부수하여 훈련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훈련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 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은 조종훈련생으로서 산학협력단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에서 조종훈련생의 신분으로 참여하여 비행훈련을 받았을 뿐이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되는 훈련비도 비행훈련에 드는 비용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훈련 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고등과정 훈련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인 피고가 장차 자신의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게 될 사람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성격도 가지는 점, 2 조종훈련생은 산학협력단의 비행훈련을 마치면 대부분 그대로 피고의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피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훈련생이 조종사로서 창출하는 미래 부가가치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위 비행훈련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점, 3 이 사건 훈련계약은 비행훈련비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유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정식 입사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종훈련생들은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 즉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

이러한 법리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대규모의 항공사이고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와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한 조종훈련생들은 계약 체결 당시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고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점, 2 이 사건 훈련 계약에 기재된 고등과정 훈련비 산출내역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그 산출근거를 설명한 바 없으므로, 조종훈련생이었던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당시 실제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원고들의 지위에 비추어 그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입사지원자 수보다 실제 조종사 채용 인원이 매우 적어 원고들이 비행훈련비 상환의무가 포함된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하자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생계비의 지급을 의미하는바, 피고가 조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에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돈 중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등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 점, 5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1인당 비행훈련비용이 원고들에 대한 실제 1인당 비행훈련 비용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환의 대상이 되는 비행훈련비용의 성격이 본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한 사용자가 이를 대여해 주고 의무재직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때 비용을 반환케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훈련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돈 중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까지 조종훈련생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훈련비용을 초과하는 나머지 돈을 조종훈련생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훈련계약 부분은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조종훈련생들의 고등과정 훈련비 중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소요되는 훈련비용에 대해서까지 원고들의 상환 책임이 없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이 사건 훈련 계약에서 확정된 고등과정 훈련비 전부에 대하여 상환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한편 피고는,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상환면제 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훈련계약의 목적과 경위, 피고의 경제적 필요성, 무효로 된 훈련비의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 중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까지 조종훈련생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훈련비용을 초과하는 나머지 돈을 조종훈련생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훈련계약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환면제 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범위

가)

원고들은 고등과정 훈련비용 중 실제로 피고가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상환 책임이 있으므로,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2, 을 20부터 26, 29, 40부터 4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련계약상 고등과정 훈련비 산출내역에는 관리운영비 6,398,726원, 시설 운영비 135,517,248원, 교관 인건비 10,585,189원, 정비·행정 인건비 22,613,838원 합계 175,11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든 교육훈련비는 환율,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직간접훈련비 및 기타 변동사항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7년에는 산학협력단에 비행훈련 과정을 실시·운영하기 위한 소속 교관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일반경비 등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총 3,855,576,478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정석비행장에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을 받은 사실, 정석비행장은 산학협력단 조종훈련생과 피고의 신입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한 비행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7년도 비행훈련장 관리·운영비로 별지 표 기재(위 표에서 교육직접비 중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교육간접비 중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는 제외)와 같이 총 11,640,092,377원(= 변동비 2,473,291,719원 + 기재비 1,872,583,070원 + 교육직접비 4,542,338,724원 + 교육간접비 2,751,878,864원)을 지출한 사실, 산학협력단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인원이 2007년을 기준으로 104명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조종훈련생 개인이 상환할 훈련비용은 그 자신에게 투하된 비용에 국한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한 개별 연도별로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비록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한 연도는 아니더라도 그 무렵인 2007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고등과정훈련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점, 여러 명이 함께 비행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생 명수로 훈련비용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훈련비 산출을 위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실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 3,855,576,478원 + 11,640,092,377원 ÷ 104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에서 인정된 훈련비용에 원고들에 대한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비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돈으로 원고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정석비행장 부지에 대한 연간 토지임차료 1,540,179,557원 상당의 기회비용도 훈련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타인의 자본을 비행훈련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입한 비용 이외에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자기 자산을 비행훈련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2 자기 자산에 대한 비용이 경제학적 의미에서 '기회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비행훈련에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정석비행장의 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사용·수익을 포기하여 발생한 기회비용을 조종훈련생들이 부담하여야 할 훈련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하는 고등과정 훈련비용 산정 내역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부터 15, 17, 18, 2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고등과정 훈련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토대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에 있어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점, 2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할 훈련비용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환율,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에 의한 변동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 훈련비용 산정 내역에 대하여 피고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3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라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고등과정 훈련을 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가 훈련비용의 산출 근거를 빠짐없이 제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4 피고가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관리회계자료(을 21)는 적법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서 신빙할 만한 자료로 보이는 점, 5 원고들은 다른 항공사들(주식회사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등)의 비행훈련비를 근거로 들면서 피고가 산정한 고등과정 훈련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항공사의 비행훈련 과정과 피고의 고등과정 훈련 과정의 내용이 서로 달라 다른 항공사들의 비행훈련비를 피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비행훈련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시행된 것이라면 그 비용은 비행훈련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점, 6 피고는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175,115,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전에 다른 조종훈련생들과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200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95,996,000원,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141,807,000원으로 정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종훈련생들도 이 사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위 고등과정 훈련비용에 대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다투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돈(1,0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이 법원 2011가합12898, 서울고등법원 2012나66756, 대법원 2013다51315, 이 법원 2015가단222955 등), 그 인상 폭이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안인 점(피고가 직접 비행훈련을 하던 때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를 같게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훈련 계약의 고등과정 훈련비용 산정에 있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비용산정 내역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 비슷하게 2005. 4. 25. 입사하여 2014. 4. 30. 퇴사한 D에게 고등과정 훈련비용으로 68,197,039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용도 68,197,039원 정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환의무 면제 기간 이전에 퇴사한 D에게 '입사 당시 계약서상 훈련금액(141,807,000원)은 실제로 받은 훈련과 상이한 부분(요구량, SIM장비 및 A/C 등 변동)이 많아 실제 대상자가 받은 훈련과 교육장비가 동일한 현재 제주 과정 훈련비 표준산출 기준(2008년도)으로 산정하였다.'라고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는 'SIM(CTN-II) 훈련비(전기료, 감가상각비, 정비재료비, 보험료 포함) 시간당 143,920.95원, A/C(CE560) 훈련비(훈련기 연료비, 정비 재료비, 외주수리비, 정비지원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포함) 시간당 1,664,292.19원, 학술 교관비 시간당 39,792원, SIM 교관비 시간당 24,449원, A/C 교관비 시간당 50,583원, 기타인건비로 시간당 정비사(SIM + A/C) 31,694원, 관제사(A/C) 29,466원, 간접인력(행정인력) 32,122원, 기타비용(제복비, 도서 인쇄비, 기숙사관리비, 제복 세탁비) 297,719원 총 합계 68,197,039원'으로 고등과정 훈련비를 재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2부터 47, 을 33부터 3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D에 대한 비행훈련비 산정 내역에는 'SIM 운영비, A/C 운영비, 교관비, 기타 인건비, 기타 비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비행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비행훈련장 건물과 시설 등에 대한 운영경비와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D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는 고등과정 훈련비용이 141,807,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175,115,000원인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3 D는 총 239 시간의 학과교육(고등학과교육 155시간 + SIM 기종학과교육 38시간 + CE-560 기종학과교육 46시간)을 받았는데, 비행훈련비 내역서에는 이와 달리 78시간을 기준으로 학술교관비가 산정되어 있는 점, 4 D는 총 32시간의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았는데, 비행훈련비 내역서에는 이와 달리 24시간을 기준으로 SIM 운영비와 교관비가 산정되어 있는 점, 5 D는 총 37시간 27분의 A/C 훈련을 받았는데, 비행훈련비 내역서에는 이와 달리 35시간을 기준으로 A/C 운영비와 교관비가 산정되어 있는 점, 6 피고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D에 대해서만 고등과정 훈련비를 재산정하여 청구하였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 조종사들에게는 당초 이 사건 훈련 계약에서 정해진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기준으로 상환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비행훈련비 내역을 그대로 원고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들이 상환해야 할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그 훈련비의 상환의무 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고등과정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남아 있는 고등과정 훈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여금으로, 1 원고 A의 경우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가 148,996,815원이고, 근무한 기간의 상환면제액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면제율 약 46.6%로 계산한 69,432,515원이 되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79,564,300원이 되고, 2 원고 B의 경우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가 148,996,815원이고, 근무한 기간의 상환면제액은 피고가 산출한 면제율 약 47.9%로 계산한 71,369,474원이 되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77,627,341원이 되며, 3 원고 C의 경우 실제 고등과정훈련비가 148,996,815원이고, 근무한 기간의 상환면제액은 피고가 산출한 면제율 약 51.3%로 계산한 76,435,366원이 되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72,561,449원이 되는데, 원고 B은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 91,270,898원, 원고 C은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 85,206

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79,564,300원이 되고, 2 원고 B의 경우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가 148,996,815원이고, 근무한 기간의 상환면제액은 피고가 산출한 면제율 약 47.9%로 계산한 71,369,474원이 되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77,627,341원이 되며, 3 원고 C의 경우 실제 고등과정훈련비가 148,996,815원이고, 근무한 기간의 상환면제액은 피고가 산출한 면제율 약 51.3%로 계산한 76,435,366원이 되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72,561,449원이 되는데, 원고 B은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 91,270,898원, 원고 C은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 85,206,641원을 피고에게 각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부조초기 및 부조전환(이하 '부조전환 등'이라 한다)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조전환 등 훈련비를 조종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위 훈련비에 대한 대여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부조전환 등 훈련비에 대한 대여약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조전환 등 훈련비 대여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부조전환 등 훈련은 오로지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을 상위 기종의 조종사로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특수한 목적으로 원고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 훈련비용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원고들에게 전가하여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훈련비 면제 기간도 피고가 임의로 설정한 기간에 따라 좌우되어 부당하므로, 위 훈련비용 전액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하여 부당하다.

(3)

앞서 본 고등과정 훈련비와 마찬가지로 부조전환 등 훈련비 대여금액은 피고가 실제로 부조전환 등 훈련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자체 시설과 인원으로 부조전환 등 훈련을 시행하여 제3자에게 부조전환 등 훈련비 명목의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에게 청구한 부조전환 등 훈련비는 피고가 임의로 계산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부당한다.

(4)

피고가 청구하는 부조전환 등 훈련비(장비료, 강사료) 중 위탁교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체 교육의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청구근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대여약정이 체결된 것이고, 설령 명시적인 대여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조전환 등 훈련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 상환제도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교관비와 시뮬레이터 장비사용료 등으로 훈련비용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된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에 대한 대여약정이 체결되었는지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부터 7, 11, 12, 15, 2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에 대한 차용증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에 대한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해 준용되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을 상환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항공기 운항 등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5.1.1. 제2항), 이에 따라 교육훈련규정 (B05-0.0-SELIH)은 피고의 교육훈련 및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교육 중 개별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하위 규정으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일부인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은 운항승무원의 경우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훈련에 교육훈련비용이 주간 100만 원 또는 건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훈련비용은 피고가 이를 전액 부담하나 이를 초과하는 훈련비용은 그 교육훈련비를 해당 교육 참가자가 전액 부담하되, 본인 부담 훈련비용은 피고가 전액 대여하고, 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피고가 대여한 훈련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단, 관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하고 있으므로(6. 1 위탁교육비 부담), 비록 원고들이 서약서, 대여신청서, 차용증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조전환 등 훈련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은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훈련을 회사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를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6. 3. 제3항 제2문), 피고는 부조전환 등 훈련과 관련하여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체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교육 참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피고는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을 심사하여 하위기종에서 상위기종으로 기종 전환하거나 기장으로 승격시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기종전환 또는 기장승격 교육대상자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하고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인사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다른 조종사들도 기종전환을 위한 훈련을 받고 상환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면제되지 아니한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을 전액 상환하여 왔다.

(6)

원고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http://kalinfo. koreanair.com/kor/mms)을 통하여 피고의 사규인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들로서도 부조전환 등 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참가자가 그 교육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상환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피고에게 교육훈련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교육훈련 과정에서 원고들은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그 비용 상환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다투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부조전환 등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상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 이전에 퇴직한 이상 피고에게 위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살피건대, 앞서 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마련한 취업규칙과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비 상환의무 면제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훈련 후 일정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에 부수적으로 교육비 상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점, 2 항공 조종사는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 피고의 운항승무원 훈련교범(Pilots Qualification Standards)에 따르면 운항승무원이 다른 형식의 항공기로 기종을 전환하여 승무하고자 할 때는 전환훈련을, 부조종사가 기장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승격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4장 운항자격 인정심사), 3 부조전환 등 훈련은 조종사가 단순히 종래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그 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정기훈련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4 원고들도 위 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신의 근로상품가치도 높아지는 이점이 있어 위 교육훈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5 원고들이 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필요한 기능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피고로서는 그들을 승진 또는 기종전환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훈련을 거쳐 필요한 기능증명을 갖춘 조종사를 채용함으로써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점, 6 피고가 조종사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7 피고는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을 심사하여 하위기종에서 상위기종으로 기종전환할 대상자를 선발한 후 기종전환 교육대상자에게 선발사실을 통보하고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인사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8 원고들은 부조전환 등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참가자가 그 훈련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상환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피고에게 훈련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9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훈련 대상자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투하자본회수의 차원에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상당한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점, 10 부조전환 등 훈련 과정에서 원고들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그 비용 상환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다투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11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피고의 필요경비라거나 피고가 자격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외에 나아가 그러한 조종사를 고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해줘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12 통상적으로 기업이 직원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항공사별로 다른 교육훈련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의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그 근무 기간에 따라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공정을 잃었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의 산정이 부당한지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2부터 56, 을 14, 15, 1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조전환 등 훈련은 피고의 교관이 별도의 장비 없이 실시하는 G/S 훈련, 피고의 교관이 FTD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G/S(FTD) 훈련 및 CPT(FTD) 훈련, 피고의 교관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CPT(SIM) 훈련, 외부 교관이 SIM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SIM 훈련, LCL 훈련, T/R 훈련, PRE-OE 훈련, 훈련생이 실제 비용과정에 참관하는 O/E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훈련생들에게 G/S 훈련 및 O/E 훈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나머지 훈련에 대한 교관비와 장비사용료만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교관에 대한 교관비를 시간당 $25, 외부교관에 대한 교관비를 시간당 $219로, FTD 장비의 사용료를 시간당 $100, 시뮬레이터의 사용료를 시간당 $200~250 로 산정한 사실,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조전환 등 훈련비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에 있어 피고에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한 부조전환 등 훈련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부조전환 등 훈련비를 산출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PM(Pilot Monitoring, 모니터링 조종사, 이하 'PM'이라 한다) 훈련시간을 시뮬레이터 훈련시간에 포함하여 부조전환 등 훈련비 산정내역서상 훈련시간을 실제 훈련시간의 2배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0, 5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훈련시간'란에 PF(Pilot Flying, 운항조종사, 이하 'PF'라 한다) 훈련시간과 PM 훈련을 더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교관비·장비사용비 시간당 단가'란에 2명의 훈련생이 부조전환 등 훈련을 받는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 시간당 단가를 실제 비용의 1/2로 적용한 사실, 조종사가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각 1인 이상의 PF와 PM이 쌍을 이루어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는데,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는 PM도 업무수행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운항자격 취득심사의 대상에도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부조전환 등 훈련비를 산출하면서 훈련시간을 실제 훈련시간의 2배로 부풀려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PM 훈련의 경우에도 부조전환 등 훈련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들은 부조전환 등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피고 소유의 장비이므로, 피고의 장비로 피고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조전환 등 훈련에 사용되는 장비들이 피고 소유의 장비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서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훈련의 비용을 교육 참가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탁교육기관에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직원 및 설비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교육을 위하여 직원 및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교육이 없었다면 피고가 직원의 고용 및 설비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 인원과 설비의 유지 비용은 모두 교육으로 인한 비용지출 또는 손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부조전환 등 훈련비용의 산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비용산정 내역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원고들이 상환하여야 할 훈련비용의 산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와 부조전환 등 훈련비에 대한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부조전환 등 훈련비를 이 사건 훈련규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데, 그 훈련비의 상환의무 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훈련계약 및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훈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른 상환면제액을 적용하고 남은 대여금이 1 원고 A의 경우 부조전환 등 훈련비 합계 16,381,831원, 2 원고 B의 경우 부조초기 훈련비 1,887,340원, 3 원고 C의 경우 부조초기 훈련비 529,07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을 6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후에 원고 A가 부조전환 등 훈련비 합계 16,381,831원을, 원고 B이 부조초기 훈련비 1,887,340원, 원고 C이 부조초기 훈련비 529,070원을 피고에게 각 상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들의 상환 채무액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 77,627,341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91,270,898원을, 원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 72,561,449원을 초과하여 85,206,641원을 각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B에게 13,643,557원(= 91,270,898원 - 77,627,341원), 원고 C에게 12,645,192원(= 85,206,641원 - 72,561,4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79,56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A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고등과정 훈련비의 상환의무 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미상환 대여금으로 고등과정 훈련비 79,564,3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4. 12. 17.부터 원고 A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훈련 계약에 따른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로서 원고 A에 대하여 93,497,017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정한 고등과정 훈련비 중 임금과 같이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과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훈련비용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는 원고 A에게 상환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