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4. 5. 19.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시부터 2015. 6. 1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의 이사 C은 2015. 6. 18.자로 피고의 이사회를 소집·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 C, D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5. 6. 18.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등기, C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피고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감사는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과 관련한 상법의 규정, 피고의 정관 및 임원보수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전인 2015. 4. 27.경 다른 이사들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27.경부터 원고와 피고의 다른 이사들인 C, D 사이에 원고의 사임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사 조건을 담은 '내용정리',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위 이사들 사이에 구체적인 사임 조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그와 같은 사임조건 논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 D에게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 전에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 전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주장
피고의 정관은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정하고 있음에도 2015. 6. 18.자 이사회는 소집권 없는 C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소집통지도 이사회 개최 14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이사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미지급 보수 지급 주장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5. 3.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는 합계 14,926,460원이고, 2015. 4.경부터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258,510원{2015. 3.경까지의 미지급 급여 14,926,460원 + 2015. 4.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56,332,050원(원천징수 세액 공제 후 3,755,470원 × 15개월)} 및 2016. 7. 1.부터 매월 3,755,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여부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가 대표이사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사가 위소집권자에게 이유를 붙여 이사회소집요구를 하여도 불응한 경우에는 각 이사에게 원칙적으로 그 소집권이 있다는 상법규정에 비추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22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 C은 2015. 5. 28.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원고는 2015. 5. 29. C에게 '현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모든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사회 개최 시기를 늦추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C은 원고가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2015. 6. 18.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한 다음 2015. 6. 4. D 및 원고에게 2015. 6. 18. 오전 10시에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사용에 관한 해명 등을 회의 내용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이사 C으로부터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던 이사 C은 상법 제390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따라서, 2015. 6. 18.자 이사회가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집통지절차의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2015. 6. 18.자 이사회를 소집한 이사 C이 위 이사회 개최 전인 2015. 6. 4. 원고 및 D에게 이메일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통지가 피고의 정관이 정한 이사회 개최 14일 전이라는 소집통지기간을 하루 차이로 지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390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소집통지기간을 이사회 개최 7일 전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기간 위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소집통지를 받음으로써 이사회 개최 및 논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게 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미지급 보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결의 이전 미지급 보수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천징수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보수를 구하나, 피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공제 전 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월 4,000,000원으로 정한 피고의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2015. 1. 1.부터 이 사건 결의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임원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5. 6. 18.까지의 미지급 급여 22,400,000원 원천징수 세액 공제 전 4,000,000원 × 5개월 + 2,400,000원(4,000,000원 × 18/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3. 31.까지의 미지급 급여가 합계 14,926,460원에 이른다 주장하나, 피고의 임원보수규정 시행일인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의 급여가 임원보수규정상 12,000,000원(4,000,000원 × 3개월)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미지급 급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결의 후의 급여 청구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결의가 효력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의 후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 후의 대표이사 보수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4.경부터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2015. 5. 4. 피고의 이사들과 당시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원고가 보유한 주식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① 2014. 5. 19. 피고 회사 자금 158,646,845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106,160,031원만을 반환하여 그 차액 52,486,814원을 횡령하고, ② 2014. 10.경 D이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20,000,000원을 피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72,486,814원(52,486,814원 + 2 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72,486,814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급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근로 제공 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사 C, D 사이에 2015. 4.경부터 원고의 회사자금 사용 문제, 주식양도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그때부터 원고와 다른 이사들 사이에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한편 C, D은 원고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수차례 개최하기도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회사를 대표할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게 되어,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그 보수는 일반 고용관계에 있어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5. 4. 말경부터 정상적인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5. 5. 4.자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다른 임원들과 그 때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원고가 보유한 피고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급여 지급에 갈음한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자금 72,486,814원 상당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12. 29. 원고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고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7. 3. 13.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김세준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