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39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6.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348,003원을 188,226,671원 으로,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07,482,677원을 247,604,009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의 케이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2012. 9. 6.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942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의 원고인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2147호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2. 27.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하고, 케이티가 C에게 448,361,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와 케이티는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5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6. 4. 8. '케이티는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와 피고에게 448,361,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라.'라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C와 D은 2011. 3. 29. 원고와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5708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5088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F은 위 소송의 원고인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462호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2. 9. 6. '원고에게, C는 477,186,05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0.부터, 나머지 377,186,055원에 대하여는 2012. 1. 6.부터 각 2012.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D은 150,479,742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C와 D의 각 본소청구,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와 D, 원고, F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81984(본소), 2012나81991(반소), 2012나82000(참가)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4. 15.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7400호로 C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942호로 케이티에 대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433,935,80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4. 4. 18. 제3채무자인 케이티에 송달되었다.
한편,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4. 7. 15. '원고에게, C는 194,385,33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0.부터, 986,698원에 대하여는 2012. 1. 6.부터 각 2012.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3,398,635원에 대하여는 2012. 1. 6.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은 19,337,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1159호, 2014다61166호, 2014다6117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위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소송 경과 등에 따라 2014. 4. 15.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74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309,765,20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었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피고는 2013. 5. 13. C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5. 20. 퇴직금 426,217,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8103호)을 발령하였으며, C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12. 2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4656호로 C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942호로 케이티에 대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621,053,21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2. 23. 제3채무자인 케이티에 송달되었다.
케이티의 집행공탁
케이티는 위 항소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942호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577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의 압류가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금제2041호로 566,983,332원을 공탁하였다.
케이티는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퇴직금 426,217,020원 중 2014. 10. 2. 별도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18,734,343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407,482,677원과 이자와 비용 213,570,53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8. 26. 1순위 임금채권자인 피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4656호)에게 407,482,677원(100%)을, 2순위 추심권자인 피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4656호)에게 19,544,798원(12.254%)을, 2순위 추심권자인 피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4657호)에게 111,607,854원(69.97%)을, 2순위 추심권자인 원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7400호)에게 28,348,003원(17.773%)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7,482,677원 중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이의하고, 2016.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5, 16, 24, 25, 27부터 29,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퇴직금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① 피고는 C의 이사나 감사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② C의 채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피고의 퇴직금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다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의 내용은 채권자들에 대한 배임행위나 강제집행면탈행위로서 위법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④ 2013. 4. 1.경 C의 이사는 2인에 불과하여 이사회는 존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이하 통틀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한 2013. 4. 1.자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⑤ 이사나 감사에 대한 퇴직금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일 뿐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정당한 퇴직금 채권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판단
퇴직금 채권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부터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정관은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제33조)하고 있고, C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2011. 5. 1. 시행)은 '임원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 보수월액 × 재임연수 × 6)으로 한다.'라고 규정(제3조)하고 있으며, '임원의 퇴직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3조에서 산출된 퇴직금의 100%를 퇴직공로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제5조 제1항)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1. 9. 10.부터 2003. 3. 11.까지 C의 이사로, 2003. 3. 12.부터 2011. 12. 23.까지 감사로, 2011. 12. 23.부터 2013. 4. 15.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 2013. 4. 1.자 C의 이사회에서 피고에게 C의 정관과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C의 정관과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퇴직금은 426,217,0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에 426,217,020원 상당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의 정관은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정관 내용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1. 4. 18.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C의 위 정관 규정은 적법한 주주총회결의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C는 이사가 2명에 불과하여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하여 피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3. 4. 1.자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83조 제1항에서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 제1항 단서, 제346조 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 제3항, 제366조 제1항, 제368조의4 제1항, 제393조 제1항, 제412조의3 제1항 및 제462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C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은 '임원 퇴직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산출된 퇴직금의 100%를 퇴직공로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C는 자본금 총액이 2억 5,000만 원인 회사인 사실, C의 이사였던 피고와 H는 2013. 4. 1.자 C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2억 5,000만 원인 C는 그 당시 이사가 2명(피고와 H)에 불과하여 이사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회사로서 피고와 H가 상법 제383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3. 4. 1.자 C의 이사회결의는 적법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 퇴직금의 12배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C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과 2013. 4. 1.자 이사회 결의는 C의 채권자에 대한 배임행위이거나 강제집행면탈행위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일으킴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2012. 12. 31.자 기준 자산총계는 약 1억 4,300만 원, 부채총계는 약 4억 8,200만 원, 자본총계는 약 6억 6,100만 원이고, 2013. 12. 31.자 기준 자산총계는 약 10억 8,400만 원, 부채총계는 약 4억 1,200만 원, 자본총계는 약 6억 7,200만 원인 사실, C는 2012. 9. 6. 케이티를 상대로 4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448,361,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942호)을 선고받은 사실, C의 2013. 4. 1.자 이사회에서 피고에게 426,217,020원의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2012. 12. 31.자 및 2013. 12. 31.자 기준 당기순이익이 각 8,000만 원인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2. 9. 6. C가 원고에게 477,186,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C가 2013. 4. 1.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미 2011.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C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금의 100%인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② 2011. 4. 1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 피고의 퇴직이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C의 설립 무렵부터 C의 이사 또는 감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점, ④ 회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 방법이나 산정 기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에다 그 당시 C의 재무상태나 자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당기순이익이 소액에 불과하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과 2013. 4. 1.자 이사회 결의가 C의 채권자에 대한 배임행위이거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일 뿐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므로, 피고는 우선변제권 있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참조) 그 등기를 마쳐야 하는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아울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C의 등기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중요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소속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특정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 명령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당해 임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가 C로부터 출·퇴근시간의 관리를 받았다거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C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 있고,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임원으로서 C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배당표의 재작성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C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의 채권은 서로 같은 순위로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대상 금원인 1순위 배당권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7,482,677원과 2순위 배당권자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348,003원 합계 435,830,680원에서 다른 추심권자인 원고와 함께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바, 피고는 247,604,009원[(= 435,830,680원 × {피고의 채권액 407,482,677원 ÷ 717,247,886원(= 원고의 채권액 309,765,209원 + 피고의 채권액 407,482,677원)}, 원 미만 버림]을 배당받을 수 있어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159,878,668원(=407,482,677원 - 247,604,009원)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잘못 배당된 돈이고, 위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07,482,677원은 247,604,00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348,003원은 188,226,67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