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청산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0. 6. 21. 주식회사 B의 100% 자회사인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C는 2011. 10. 14.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해산등기 및 원고가 피고 C의 청산인으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 B의 중국법인으로 부임하여 피고 C의 청산인으로서의 업무와 함께 피고 B의 업무도 계속 수행하다가 2015. 9. 30. 피고 B를 퇴직하였다.
2011. 12. 20. 피고 C의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쳤고, 2011. 12. 21. 등기가 폐쇄되었다.
원고는 피고 B에서 퇴직하기 전부터 피고 B 측에 피고 C의 청산인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원고가 피고 B와 퇴직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2015. 3.경부터 청산인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 법무팀 차장인 D은 2016. 2. 26. 원고에게, "이미 청산이 종료된 회사의 청산인을 변경하려면 청산이 종료된 회사를 다시 살린 후 청산인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 C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의 개인인감 날인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법원에서 회사를 다시 살릴만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청산인 변경이 어렵다", "청산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해 줄 것이며,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6. 3. 16. 피고 B 측에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사가 청산인 변경에 매진해야 한다며 청산인 변경을 거듭 요청하였다.
피고 B는 2016. 5. 3. 피고 C의 청산인을 피고 B의 직원인 D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산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6비합9호), 광주지방법원은 2016. 5. 16. "피고 B의 주장은 피고 C의 기존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선임하지 않은 청산인을 해임하려면 주주가 법원에 청산인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비송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청산인 선임을 구하려면 기존 청산인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C는 2011. 2. 10. E과 사이에 인천 남구 F아파트, 6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E은 2016. 7. 29. 피고 C를 상대로 위 전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3605호).
원고는 2016. 10. 12.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G를 통하여 피고 B에게 피고 C의 청산인 변경과 원고에 대한 청산인 보수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 4, 제7호증의 2, 제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산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구하는 청산인 사임등기가 법률상 가능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 B는 피고 C의 주주였을 뿐, 피고 C의 청산인 자격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신청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등기신청권자가 아닌 피고 B를 상대로 청산인 사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관련 법리
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항, 제107조 제4항), 청산인이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한편, 상업등기법 제22조 제1항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제1항은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제18조 제1항은 '등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해산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531조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청산인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신청권자인 그 법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법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그러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의 청산인인 원고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면서 그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이 가능하나(원고의 청산인 사임등기 청구도 청산인 변경등기 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 그 등기의 신청권자는 피고 C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권자가 아닌 피고 B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산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책임자이며(원고는 ① 피고 C는 형식상 독립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영업조직 중 하나로서 피고 B로부터 파견된 대표이사, CFO 및 영업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파견된 영업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용역료로 청구하였으며, ② 원고 역시 피고 B 수송사업부 소속으로서 피고 C에 파견되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급여 및 인사고과는 피고 B로부터 받았고, ③ 피고 B의 집행임원회의나 피고 B CFO가 주관하는 자회사 지원 협의체에 피고 C도 피고 B의 조직 중 하나로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피고 B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④ 피고 B의 CEO가 주관하는 정례회의에 원고도 피고 C의 대표로 참석하였고, ⑤ 2009년 말경 피고 B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피고 C를 회생시키고자 내부 인원을 선발하여 약 1개월간 TFT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⑥ 피고 C는 피고 B의 100% 자회사로 H의 계열사이기도 하여 사업철수 등의 주요 사항은 지주사인 주식회사 I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피고 C의 소송에 관한 법적 대응 및 청산에 관한 업무 등을 피고 B가 주관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 B 스스로도 원고의 퇴직시 원고를 청산인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와는 별개의 법인격인 피고 B가 피고 C의 청산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신청권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B는 피고 C의 주주로서 상법 제412조의5 등에 따른 모회사로서의 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 B가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책임자이고 피고 C는 형식상 독립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영업조직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2011. 10. 14.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뒤 적법하게 청산 절차를 거쳐 2011. 12. 20. 청산종결되었으며, 2011. 12. 21.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되었다. 피고 C는 청산종결 전 영업양도를 통하여 자산과 채무를 모두 씨에스씨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였는바, 청산사무가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하였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산인 사임등기 청구를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 및 청산인 변경등기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C는 이와 같은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신청권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등기신청권자가 아닌 피고 C를 상대로 청산인 사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관련 법리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어 있어도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남아 있는 한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그 남아있는 잔존사무의 한도에서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며, 청산인의 의무도 존속한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이 피고 C를 상대로 전세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3605호)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는 원고가 청산사무를 수행하면서 영업양도에 따른 담보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 C가 고객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하는 사무가 남아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그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와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격이 소멸하였다거나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의 법인등기에 관한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인 피고 C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폐쇄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2항),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어 폐쇄된 회사의 등기기록을 부활하려면, 청산법인의 실체상 대표자가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가 착오에 의하여 등기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
청산인이 사임으로 퇴임한 결과 청산인이 없거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청산인의 원수를 결한 때에는 그 퇴임한 청산인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청산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6조 제1항,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등 참조), 후임 청산인의 취임 등기를 하기 전에는 퇴임한 청산인의 퇴임등기만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청산인이 사임으로 퇴임한 결과 청산인이 없거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청산인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6조 제2항).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의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새로 선임되는 후임 청산인의 등기신청을 통하여만 원고 명의의 청산인등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데[원고로서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일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6조 제2항 참조)], 피고 C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의 등기기록이 부활되었다거나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되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 C가 청산인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청산인 보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청산인으로서의 보수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B는 퇴직 임원의 경우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퇴직 후 1년간은 퇴직 당시 월 기본급의 50%, 그 후 1년간은 40%를 지급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청산인으로 등기되고 업무를 담당한 이후인 2011.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의 퇴직당시 기본급 430만 원의 60%를 청산인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청산법인과 청산인 사이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2조 제2항), 위임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686조 제1항).
청산인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8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각 정관에서 피고 C의 청산인의 보수에 관한 액수를 정하였다거나 피고들이 각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를 정하였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청산인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B에 재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의 퇴직 후 피고 B가 원고에게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원고가 담당한 청산인 업무의 내용(원고 스스로 소장에서 청산인 업무의 주된 내용은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발급·교부라고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상시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실비 정산 정도가 제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청산인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여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청산인 보수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거듭되는 청산인 변경요청을 거절하여 원고가 피고 B를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 C의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 당하게 함은 물론 평생을 몸담아온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청산인 보수의 지급도 지체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C의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청산인으로서 피고 C의 청산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산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청산인 보수 지급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자료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청산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장민하 김경준
각주1)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37조 제1항 참조),원고가 청산인 보수 채권 및 위자료 채권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