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각 지역의 사업소별로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및 재공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2 '상여금 산정내역'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 무렵에 피고와 피고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위탁받은 위 가항 기재 업무 중 일부를 재위임받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하다가 같은 내역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부터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에게 피고의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12. 29.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 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을 3에 따르면, 피고의 보수규정은 현 재직 중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된 직원에게 기준임금의 200%를 4회로 나누어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2. 임금 타. 상여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 을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계와 민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 정규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기타 세부 사항은 피고의 취업규칙과 세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정규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구체적인 수당구성 항목 및 수당금액은 피고의 보수규정상보수표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에 준용되는 위탁원 관리지침은 수수료(기준업무량까지는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기준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단가를 적용)와 장려금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상의 채용기준 및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위탁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사람들인 사실, 실제로도 피고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원고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상여금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된 기준임금의 200%를 연 4회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원고들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란 개념이 없어 기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원고들에게는 상여금과 별도로 수수료 산정시 기준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단가를 적용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는 상여금 지급이 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장려금 이외에 별도로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