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237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택시 운송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고, D은 1992. 8. 20.경부터 피고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2. 11. 20.경부터 피고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각 등기되어 있고, D의 딸인 E도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들의 대표이사 및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면서 평소 회사 내에서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여 피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D과 E은 피고들의 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시로 대립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으로 원고를 영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2. 피고들과 고용 기간 '2015. 12. 20.부터 2020. 12. 19.', 연봉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피고들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고용보장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입사일부터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보장하고, 피고들이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해고할 경우, 5년의 근무 기간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 받을 임금, 상여금 등을 최종 월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금액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12. 20. 피고들에 입사하여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2. 4. 피고들의 법인등기부에 지배인으로 각 등기되었다.

라.

한편, D은 피고들과 별도로 'F'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F'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등을 피고들이 대신 납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D은 2016. 5.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단전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전화하여 'F'의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쟁이 발생하였다.

마.

위와 같이 원고와 D 사이의 전기요금 미납 관련 언쟁이 있은 후, E은 2016. 6. 29. 저녁 무렵 E의 사무실에서 D의 뜻이니 회사를 그만 두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말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2016. 7. 8.경 피고들의 기획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G에게 지시하여 원고에게 제공되었던 업무용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였으며, 그 무렵 사무실에 남아 있던 원고의 용품 등을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