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257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