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33
판결선고
2017.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3. 3. 1.부터 서울 동작구 F 소재 G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재단을 대표하며 위 재단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3. 1.부터 2005. 11. 9.까지 위 재단의 업무부장으로, 2005. 11. 10.부터 현재까지 위 재단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위 재단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G재단 정관 제14조에 의하면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재단의 이사장 및 사무처장인 피고인들은 비용지급, 회계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단법인에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는 등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G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직책수행비 명목의 금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3. 25.경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직책수행비 월 100만 원의 지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 3. 25.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피고인 A에게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합계 171,5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 재단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L, M의 진술서
전표, 분개장, 지출결의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지급 보수액 정리), 수사보고(전화조사 - N, I, O)
고발장, 정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직책수행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급여가 아니다. 특히 2003. 3.부터 2008. 7.경까지는 P(이하 '사단')에 직책수행비를 이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G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책수행비 지급은 전임 이사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집행되어 온 것이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임무위배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직책수행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서 큰 금액도 아닌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금원의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금원은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재단의 이사장 지위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직책수행비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직책수행비가 실비 변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실제 사용한 직무수행상 경비의 다과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직책수행비 사용처에 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3. 3.부터 2005. 9.까지 사단의 직원인 Q의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일정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에도 당시 업무부장인 피고인 B의 주도로 재단 이사장 직책수행비 지급 명목으로 내부 결재하여 위 금원을 외부 반출하였고, 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A는 직책수행비를 사단 지원금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업무 편의상 재단의 계좌에서 Q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기간 동안 사단 지원금 용도로 사용된 직책수행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비상임을 전제로 사단 총재로 부임하였고(전임 사단 총재 R은 상임 임원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실제 상임 형태로 일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기 도중 사임하였다), 그 후 2003년부터는 재단 이사장도 겸임한 사실, 피고인이 사단 총재로 재직하면서 일체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인 A가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업무부장, 사무국장이 직책수행비를 지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고, 위 직책수행비에 대해서는 '급여' 임을 전제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등 세무/회계 처리한 사실, 2008년 무렵부터는 직책수행비를 인출하여 금고에서 보관하다가 피고인 B이 매달 피고인 A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 A가 사단 총재, 재단 이사장에 취임할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직책수행비가 통상적인 급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비상임인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급여 지급이 금지되고, 피고인 A가 지급받아 온 직책수행비의 성격이 정관에서 지급을 금지하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직책수행비 지급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재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령 피고인 A에 대한 직책수행비 지급이 재단의 '판공비 지급요령'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직책수행비의 성격이 급여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비상임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한 재단 최고규범인 정관의 내용에 어긋나는 이상 '판공비 지급요령'을 근거로 급여 지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한편, 위 판공비 지급요령은 지출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피고인 A는 위 직책수행비와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직책수행비 전달 과정에서 일부 탈법적 수단이 사용되었고, 비록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기는 하나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해가 1억 7천여 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 법익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영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요소]
내부비리 고발(행위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전임 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의 급여 지급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범행 초기에는 직책수행비가 사단 지원금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업무상 배임을 통해 얻은 이익을 순전히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재단 내부의 분쟁이 외부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포착된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재단 업무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및 성행, 재단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