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83
판결선고
2017. 6.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흡연부스, 전자기계 등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최대 2개월 내 1,0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사업 관련하여 구속수감 중인 G회사 H 회장을 만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한 달 후 이자 300만 원까지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회사가 수주한 상태로 그 수주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G 관련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역시 2013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당기순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특허권 등은 실제로 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12. 16:01경 1,500만 원, 2015. 5. 14. 15:34경 1,500만 원, 2015. 5. 20. 19:24경 1,000만 원, 2015. 6. 30. 13:32경 2,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카카오톡 대화내용(A-E)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와 아울러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① F 프로젝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기 전에 이미 다른 회사가 F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경위나 그 사업을 소개한 사람의신원,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그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② G 관련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그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4회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