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76,2016
판결선고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3. 확정되었다.
[2016고단2076]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8. 21.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매장에서 고기를 판매하여 12일 내에 고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넘길 생각이었을 뿐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부터 2014. 9. 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8,916,1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669]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G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G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더러 J 외에도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G에 시가 합계 6,466,409원 상당의 냉장전지, 냉장목살, 냉장삼겹 등 돼지고기 907kg 상당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L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M, E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표
[2016고단3669]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법 2014고단892), 사건검색(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