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6고단36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