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94,2016
판결선고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694]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신사옥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 G에게 "펌프를 공급해주면 공사 대금을 받아 2015. 4. 24.경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억 원에 달하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3,663만 원 상당의 펌프를 공급받았다.
[2016고단4357]
피고인은 2015. 5. 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신사옥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H를 통해 I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난방설비 및 배관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30일 내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2015. 3. 23.경 공급받은 펌프 구매대금 3,663만 원 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난방설비 및 배관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5,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4]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기업신용정보)
[2016고단435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건설공사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각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도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2,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J에 2,2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 투병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